면에 따르면, 농지원부 정비기간으로 11월부터 12월말까지 소유권 이동사항, 농지원부 중복작성, 자격미달 농지원부 편철, 주민정보 불일치사항, 구성원 전출입을 자료 정비한다.
또한, 농지원부 자료정비는 현행 새올농촌행정 시스템과 농촌행정연계 시스템을 통해 농지원부담당공무원이 자료를 조회한 후 오류자료에 대한 정비를 실시한다.
한편, 면관계자는 “전산시스템 도입 후 농지원부의 정확서이 크게 향상 되었으나, 자동 처리되지 못하는 소유권 변동사항등 오류자료를 지속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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