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부면 약효보증기간 경과농약 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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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부면 약효보증기간 경과농약 수거
  • 보은신문
  • 승인 2009.11.19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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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농약의 유통을 사전에 방지하고, 불량농약으로 인한 농업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약효보증기간이 경과한 농약을 집중 수거 한다.
탄부면(면장 정윤오)은, 영농철의 끝나는 11월부터 내년 2월말까지 관내 농약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약효보증기간이 경과한 농약이나 포장지가 훼손되고 약액이 누출된 농약을 수거하여, 농약제조업체와 수입회사에 일괄 반품하고, 불량농약이 농업인에게 판매 되지 않도록 특별관리 한다.
우선 면은, 농약 판매업소에서 자체적으로 불량농약을 조사하고, 불량농약이 있을시 일제 수거기간 동안 전량 반품토록 행정 지도를 실시 한 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적발하여 행정 조치한다.
한편, 면관계자는 “불량농약 일제 수거기간 동안 판매업소에서 자진하여 반품토록 유도하고,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 경력이 행정 조치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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