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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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가능
  • 곽주희
  • 승인 2001.12.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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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구조조정 등 행정업무추진 박차
해를 넘길 것으로 예상됐던 보은군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군의회에서 원안대로 통과됨에 따라 1년여간 끌어오던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추진이 가능하게 됐다. 군의회(의장 유병국)는 지난 19일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114회 2차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군이 상정한 조례심의과정에서 보은군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질의와 토론없이 원안대로 가결시켰다.

이에따라 1년넘게 끌어오던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이 확정되면서 군은 구조조정 등 주요 행정업무 추진에 박차를 가하게 됐다. 이날 통과된 개정조례안 내용은 제5조 수탁자의 선정 제2항 단서조항은 자의적인 해석 등 오해의 소지가 큰 부당한 내용으로 판단해 삭제했고 제6조 선정심사위원회 제3항 중 위원회 위촉은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이 해당하며 공무원은 지명으로 표기하는 것이 올바른 표기로 ‘위촉’을 ‘지명 또는 위촉’으로 개정했다.

또 제9조 위탁기간 제1항 중 보은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3조에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기간을 3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일하게 위탁기간을 3년으로 일치시키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시정요구해 ‘5년 이내’를 ‘3년 이내’로 개정했다. 이번 군이 의회에 상정한 개정조례안은 지난해 11월 말 조례안을 만들어 올 2월 군의회에 상정, 진통 끝에 지난 7월 임시회에서 수정가결됐으나 도에서 부당한 내용이 포함됐다며 시정을 요구, 개정된 것으로 의회에서 그동안 조례심의를 미루어오다 이날 전격적으로 원안대로 가결시켰다.

한편 군은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통과됨에 따라 민간위탁 추진을 위한 세부계획수립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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