잃어버린 조상 땅 찾아주기 사업이 도내에 국한됐었으나 민원행정 서비스가 개선돼 앞으로는 전국단위의 토지정보망을 이용, 전국의 잃어버린 조상 땅 찾아주기 사업이 가능해졌다.
신청 자격은 토지 소유자 본인 사망자의 직계 존비속, 토지 소유자와 상속자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가 신청할 수 있다.
지난해에도 군은 70여필지의 땅을 찾아주었으며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을 해소해줘 주민들의 호응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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