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세 어린이를 치고도 그대로 도주
보은경찰서(서장 어영재)는 올 들어 두건의 뺑소니 사고가 발생, 도주한 운전자 권모(35)씨를 붙잡아 불구속 기소하고 다른 차량의 운전자에 대해 수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지난 2일 오후 2시 50분경 파스텔여관 앞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길을 건너던 김모(10) 어린이를 치고도 어린이의 상태를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달아난 사건이 발생, 이에 경찰은 목격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탐문 수사에 착수하여 1시간여만에 도주 차량의 운전자 권모씨를 붙잡았던 것이다.
그리고 지난 10일 새벽 12시 55분경에도 보은읍 죽전리 마을금고 앞 도로에서 파란색 1톤 포터로 추정되는 트럭과 손모(21)씨가 운전하는 라보 소형화물 트럭이 충돌하여 라보 트럭이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바보 화물차를 운전하던 손모씨와 동승한 최모(19), 박모(19)씨가 중경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그러나 사고 차량으로 추정되는 포터가 그대로 도주하여 경찰에서 운전자를 수배했다.
경찰관계자는 현장에 사고 차량의 것으로 추정되는 깜박이와 백밀러, 앞 범퍼조각이 발견되어, 이를 토대로 군내 공업사와 카센터에 협조 공문을 보내고 이를 수리하는 차량에 대해 수사하고 있고, 영동, 옥천, 청주등지의 부품상과 공업사에도 협조를 의뢰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야간에 운전한 것으로 보아 군내 거주자일 것으로 추정, 현재 군내 등록되어 있는 모든 1톤 트럭을 상대로 차량의 손상부위에 대해 확인 작업을 벌이고 있다.
경찰관계자는 “뺑소니사건은 피해자의 사상 사실을 인식하고도 병원으로 후송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피해자를 현장에 방치한 채 사고 현장을 이탈하는 행위로 자칫 상해를 입은 환자에게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사고로 인한 금전적 손실보다 생명의 존엄성을 먼저 생각하는 운전자세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찰에서는 뺑소니 사고의 성립 요건과 위험성에 대해 민방위 교육 등을 통해 주민들에게 대대적인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보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