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적 눈감아준 대가로 뇌물 잔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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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적 눈감아준 대가로 뇌물 잔치
  • 박상범 기자
  • 승인 2009.04.10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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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국도관리소 6명 9억 챙겨, 운수업자 39명에게 2∼30만원씩 계좌 통해 수수

과적 단속을 눈감아 주고 벌인 9억여원의 뇌물잔치가 경찰의 끈질긴 수사로 전모가 밝혀졌다.
보은경찰서는 지난 6일 과적을 눈감아주고 2004년부터 2009년까지 3천여회에 걸쳐 9억 상당의 뇌물과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뇌물수수)로 보은국도관리사무소 과적단속 청원경찰 차모(46)씨 등 5명을 구속하고 박모(4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들에게 과적단속을 봐주는 조건으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로 권모(41)씨 등 운송업자 39명도 함께 입건했다고 덧붙였다.

경찰에 의하면 차씨는 지난 2004년 11월 23일경 과적차량 운전사 최모(41)씨에게 단속을 봐주겠다는 명목으로 자신의 통장으로 30만 원을 받는 등 지난해 12월 20일까지 약 4년간 운전사 및 운수업자 130여명으로부터 자신과 친인척 명의의 통장으로 8억2천만원을 받은 혐의이다.

특히 차씨는 과적단속대상 운전사에게 현금을 받아오다 문제가 되지 않자 휴대전화에 통장번호를 입력해주는 등 과감하게 돈을 요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차씨는 이렇게 받은 돈으로 고급 룸싸롱을 드나들며 유흥비로 사용하고 처와 함께 고급 승용차를 구입해 이용하는 등 호화생활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 차씨는 입금받은 돈 중 30%정도를 동료직원들에게 나눠주면서 청탁받은 운수업자 차량을 단속하지 말 것을 종용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그러나 차씨는 이에 대해 “직원들간의 사적인 금전거래이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밖에 청원경찰 이모(47)씨는 250여회에 걸쳐 7천500만원, 장모(39)씨는 70여회에 걸쳐 3천만원, 최모(40)씨는 10여회에 걸쳐 500만원, 박모(40)씨는 350만원을 과적을 봐주는 대가로 각각 받은 것으로 조사됐으며, 수사과정에서 예산국도관리사무소 강모(39)씨가 1천500만원을 받은 사실이 적발돼 함께 구속됐다.

보은경찰서는 이들을 수사하면서 상급자에 대한 금품 상납을 조사하고 있지만 물증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이 같은 사건이 특정지역에 한정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공조수사를 통해 전국적으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9억원이 넘는 뇌물이 오고가고 45명이 입건되는 이들의 공생관계에 대해 운수업 종사자들이 지키기 어려운 관계규정을 악용해 국도관리사무소 단속직원들이 운수업자들에게 돈을 요구했으며, 운수업자들은 ‘언젠가는 도움이 되겠지!’라는 생각에 단속시 크게 벌금을 내는 것보다 평소에 조금씩 상납하는 구조적 비리로 파악하고 있다.

현행 도로법 59조 및 98조와 동법 시행령 55조② 항규정은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고 운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총중량 40톤 초과 차량의 제한’, ‘위반시 1년이하의 징역 및 200만원이하의 벌금’으로 되어 있어 차체중량과 화물중량을 합하면 40톤 제한이 쉽게 넘는 상황으로 비리근절과 함께 법령 및 제도개선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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