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김웅식)가 경미한 질서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부과 대신 지도장 발부 제도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4월부터 3개월간 시범도입 후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인 지도장 발부제도는 ‘국민과 함께하는 공원관리 실현’을 위해 도입되었으며,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처벌인 과태료 부과에 앞서 1차계도 목적으로 지도장을 발부하고 적발된 행위자는 전산 DB화한 후 2차 적발 될 경우는 10∼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도장 발부가 적용되는 행위는 오물투기, 샛길출입, 산나물채취, 불법주차 등이 해당되며, 노인, 청소년 등 금지행위를 잘 모르는 탐방객 중 고의성이 없거나 경미한 법규위반자에 한하여 시범적(제한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반면 흡연, 취사, 인화물질 반입과 동·식물 밀반출 등 직접적인 자연훼손을 일으키는 행위는 지도장 대상에서 제외되며, 기존보다 엄중하게 단속할 계획이다.
한편 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는 4월에 접어들면서 봄철 행락객들의 야생식물 채취, 백두대간 출입금지구역 샛길출입, 흡연, 취사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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