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 위반 행위 더 이상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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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 위반 행위 더 이상 안돼
  • 박상범 기자
  • 승인 2009.03.27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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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띠·안전모 미착용, 운전중 휴대전화사용 집중 단속

보은경찰서(서장 이동섭)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단속을 강화한다.
보은경찰서는 2009년도 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교통사고 발생시 피해가 큰 ‘안전띠 미착용’,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하여 교통사고 사상자 절반으로 줄이기를 달성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4월1일부터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고속도로 진출입로와 휴게소 출입구에서 안전띠·안전모 착용을 계도 및 단속할 예정이며, 안전모 착용에 관해서는 마을회관·노인대학 등에서 고령자·배달업체 종사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보은군에서는 2008년도 각종 교통사고로 인해 사망자가 9명 발생하였는데, 이는 2007년 5명에 비해 80%가 증가한 수치이며, 특히 2008년도 이륜차(오토바이)사고로 3명이 사망하여 이륜차 안전모 착용이 반드시 필요한 실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안전띠 미착용은 도로교통법상 범칙금 3만원, 안전모 미착용은 범칙금 2만원에 처해지게 된다.

또한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금지를 위해 다각적인 홍보와 계도 및 단속을 병행한다.

경찰서에서는 ‘안전띠는 ON, 휴대전화는 OFF’, ‘안전운전 시작은 안전띠! 위험운전 시작은 휴대전화!’, ‘운전중 벨소리! 악마의 유혹입니다’라는 홍보문안을 만들어 언론매체나 반상회보·전광판에 게재하고 리플릿·현수막 등을 지역 곳곳에 설치할 예정이다.

한편 보은경찰서는 본격적인 농사철을 맞아 트랙터·경운기 등 농기계 사용이 빈번해짐에 따라 농기계를 이용해 도로주행시 안전운전을 해줄 것을 당부하고 있으며, 영농작업시 관행화되어 있는 음주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음주단속을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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