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농업인 출산 걱정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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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농업인 출산 걱정마세요”
  • 곽주희
  • 승인 2001.12.08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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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내년부터 농업인도우미 사업 전개
내년부터 농사짓는 여성도 출산기간동안 마음놓고 몸조리 할 수 있게 됐다. 군에 따르면 군내 여성농업인중 출산으로 인해 농사일을 일시 중단하게 될 경우 도우미가 대신해서 영농을 도와주는 농가도우미사업을 내년부터 실시하기로 했다는 것. 농가도우미 제도는 출산을 앞둔 여성농업인이 각 읍·면이나 군에 신청하면 군은 농가도우미를 선정해 출산농가의 농사일을 대신하도록 조치하고 그 대가로 도우미 임금의 80% 수준인 64만8000원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이에 따라 군은 내년 국비 486만원, 도비 243만원, 군비 243만원, 자부담 243만원 등 총 1215만원을 확보하고 11개 읍면 15농가를 대상으로 농가도우미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지원규모는 1000㎡이상의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하는 자,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판매액이 100만원 이상인 자, 1년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로 출산 또는 출산예정인 여성농업인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실제 농가도우미에게 지원되는 금액은 1일 지원기준단가 2만7000원의 80%인 2만1600원이다.

신청기간은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출산전 90일부터 출산후 90일까지 180일 기간중 출산(예정)농가가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여야 하며, 180일 기간 중 30일간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임신 4개월(85일) 이후에 발생한 유산, 조산, 사산의 경우에도 농가도우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군청 농림과 농정담당 부서(☎540-337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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