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상 산수리, 주민등록상 법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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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상 산수리, 주민등록상 법수리
  • 곽주희
  • 승인 2001.03.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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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남면 어부동날망 주민들 불편
행정구역상 지명과 주민등록 및 토지대장상 지명이 서로 달라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들이 옛지명으로 환원 및 분구를 요구하고 나섰다.

회남면 어부동 날망 주민들은 지난 7일 회남면 의정보고회에서 류정은군의원(군의회 부의장)에게 “지난 15년동안 행정구역상 지명과 주민등록 및 토지대장 등 부동산 지명이 서로 달라 큰 불편을 겪었다”며 행정구역 변경 및 분구를 요구했다.

어부동 날망 주민들에 따르면 “대청댐이 완공되면서 마을이 수몰, 몇 년 후 행정구역상 「회남면 산수리」로 변경되었으나 주민등록상 및 토지대장 등 모든 부동산은 옛 지명인 「회남면 법수리」로 표기된 채 그대로 생활, 민원업무 처리 및 크고작은 재산권 행사에 있어 적지 않은 불편을 겪어 왔다” 면서 “지금은 산수리도 아닌 법수리도 아닌 예전 어부동날망이라는 지명으로만 불려야 할 판”이라고 조속한 해결을 원했다.

김현기씨(73)는 “초대장이나 초청장 등 우편물에도 산수리, 법수리, 어부동 등의 지명이 혼용돼서 오고 있으며, 농지원부 등 각종 서류를 처리하는 데 있어 고개를 넘어 법수리(우무동) 이장한테 가야하는 등 큰 불편을 겪고 있다” 면서 “실향민들로부터 원망과 꾸지람을 듣고 있는 상태로 현재 산수리 행정리명을 예전 법수리로 환원시키고 민원상 편의를 위해 법수 1, 2리로 분구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현상은 지난 80년 대청댐이 완공되면서 이 일대가 수몰, 행정구역을 변경함에 있어 어부동 날망 법수리를 산수리로 포함시키면서 토지나 주민등록상 주소를 변경하지 않는 것은 행정상 착오라고 주민들은 주장하고 있다.

현재 ‘보은군 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에는 산수리는 종래 산수리 일원으로, 법수리는 종래 법수리 일원으로 명시돼 있어 어부동 날망은 분명 법수리로 보아야 한다는 것.

군 관계자는 “정확한 것은 면에 알아보야 하겠지만 행정구역을 변경하는 것은 조례를 개정하면 되지만 분구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형편이다” 면서 “이번 문제는 마을 주민간 이해 관계가 얽혀 있는 등 정확한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그에 따른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회남면 관계자는 “20년전 대청댐이 완공, 수몰된 이후 몇 년이 지나 법수리로 되어 있던 어부동 날망 지역이 인근 산수리로 편입된 것으로 보이며, 현재 어부동 날망도 지적도상 반은 법수리 지번으로, 반은 산수리 지번으로 되어 있다” 면서 “빠른 시일내에 전체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마을 좌담회를 개최, 법수리 환원 및 분구와 산수리로 토지 및 부동산 지명 변경 등 전체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어부동 날망 지역은 대청댐이 완공되면서 수몰, 그 당시에는 7∼8가구 밖에 없었지만 음식점 및 여관 등 각종 휴게음식점 등의 시설이 들어서 현재 20여 가구가 생활하고 있는 곳으로 외지인들에게도 잘 알려진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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