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미대사는 훈민정음 창제 주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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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미대사는 훈민정음 창제 주역 
  • 송진선 기자
  • 승인 2008.11.14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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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리산 복천암의 대승 신미대사가 훈민정음 창제의 주역이었다는 주장이 제기돼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는 가운데 속리산을 훈민정음으로 고을로 만들자는 주민들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에 본보는 신미대사가 훈민정음 창제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다는 주장에 의미를 부여하고 훈민정음 마을이 만들어지길 고대하면서 지난 8일 속리산 수정초등학교에서 한국 세종한림원장 강상원박사가 발표한 저서 ‘세종대왕창제주역훈민정음 주역 혜각존자 신미대사’ 중 신미대사가 훈민정음 창제의 주역이었다는 부분을 발췌해 게재한다. 다만 서책대로 훈민정음 표기법을 그대로 준용하지 않았음을 밝혀둔다. (편집자 주)


법주사 복천사의 수암실기(秀巖實記)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돼 있다.
'신미선사가 세종대왕의 초빙을 받아 집현전에 참석하게 되었다. 신미선사는 모음과 자음을 범서에서 착안하여 훈민정음을 마무리 짓다'

또 새로 발견된 원각선종석보(圓覺禪宗釋譜)에는 정통 3년이라고 간행연대가 기록돼 있다.  아마도 비밀리에 수양대군, 안평대군, 신미대사와 더불어 훈민정음을 정통 3년에 이미 창제된 것으로 보인다.

혹은 훈민정음의 초고(草稿)가 이미 완성되어 원각선종석봉의 판본을 간행해 훈민정음의 정밀성과 효용성을 시험한 것으로 해석된다.

즉 훈민정음해례에 의하면 훈민정음 28자를 집현전 학자들에게 공표한 날짜는 계해년(癸亥年) 정통 11년9월 상한(上澣)이므로 이미 8년 전에 훈민정음이 창제된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이는 훈민정음 반포 후 세종 29년인 1447년에 정식으로 수양대군에게 명하여 정음글자로 된 용비어천가, 월인천강지곡(1449년) 소헌왕후 심씨가 승하하자 석보상절을 훈민정음으로 언해하여 짓게 했다.

석보상절을 집현전 학자에게 짓게 할 일이지 무엇 때문에 수양대군에게 짓게 했을까? 수양대군이 신미대사와 더불어 정음 창제에 큰 역할을 한 훈민정음에 정통한 실력자로 인정되었기 때문에 수양대군이 발탁된 배경으로 해석된다.

이와같이 정음창제 후 글자의 정밀성과 효용성을 시험하기 위해 불경에 근거한 언해본을 찬술하였다는 실례는 집현전학자들이 정음을 창제하지 못했음을 가명화게 반증하는 사실로 인식된다.

바로 신미대사는 집현전이 다른 제 3의 장소인 정음청이나 주로 대자암(大慈庵)을 중심으로 정음창제를 연구하면서 최초로 불교에 관한 서적을 중심으로 언해한 것으로 사료된다.

이는 신미대사가 정음창제의 주역이었음을 증명하는 또 하나의 증거가 될 수 있다.
또 세종대왕께서 무엇 때문에 신미대사가 주석하고 있는 법주사 경내 복천사에 금동불상과 대세지보살(大勢地菩薩)상, 관음보살상을 조성해 봉안케 했겠는가.

물론 소헌왕후의 명복을 기원하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더욱이 신미대사의 정음창제를 성공적으로 완성한 공훈으로 인해 세종대왕께서 내리신 성은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훈민정음해례 용자례(用字例)에서 훈민정음은 집현전학사들이 창제한 것이 아니라는 결정적인 단서가 되는 구절이 있다. 세종께서 정인지 이하 8명의 학자들에게 내린 글이다.

'아전하창제훈민정음이십팔자(我殿下創製訓民正音二十八字). 약게예의이시지(略揭例義以示之). 명활훈민정음(名曰訓民正音). 중략 수명상가해석(遂命詳加解釋).이유제인(以喩諸人) 중략 약기연원정의지묘(若其淵源精義之妙). 칙비 신등지소능발휘야(則非 臣等之所能發揮也). 정음지작무소조술야(正音之作無所祖述也). : 우리전하께서 훈민정음 28자를 창제하셨으니 예의를 대략 살명하시고 들러 보이시며 훈민정음이라 일컬었다. 중략 따라서 전하께서 상세하게 해석을 가하라 명하시며 모든 집현전학사에게 유시를 하셨다. 중략 마치 그 연원이 정의가 오묘하여 신하들이 능히 발휘할 바가 아니옵니다. 정음을 짓는다는 것은 어떤 조사(祖師)도 술회하지 못합니다.

위 문장 가운데 집현전학자들이 훈민정음을 창제하지 못했다는 해석을 내리면 다음과 같다.
'약게예의이시지(略揭例義以示之)', 즉 예의를 쳐들어 보이시며 나름하여 훈민정음이다. 분명히 훈민정음은 집현전이 아닌 다른 곳에서 창제돼 세종께서 가지고 왔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또한 '수명상가해석(遂命詳加解釋)', 즉 왕명에 따라 상세하게 해석을 가하라 하시면서 '이유제인(以喩諸人)', 즉 모든 집현전 학자에게 유시(諭示)하시다. '약기연원정의지묘(若其淵源精義之妙)', 즉 그 연원과 정밀한 뜻을 묘라 하였으니 집현전 학자들을 헤아릴 수 없습니다. '칙비 신등지소능발휘야(則非 臣等之所能發揮也)', 즉 집현적 학자들은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음지작무소조술야(正音之作無所祖述也)'라 하였으니 정음을 창ㅈ[한다는 일은 어떠한 조사도 술회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 정인지가 진언한 문장의 뜻으로 보면 훈민정음은 집현전학자들을 제외한 가운데 실담어 음운과 문장에 정통한 신미대사가 비밀리에 세종을 보필해 창안했음을 반증하고 있다.
▶ 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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