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리산 관리사무소 12월15일까지
국립공원 관리공단 속리산 관리사무소(소장 조길제)는 건조기인 11월15일부터 12월15일까지 1개월간 일부 등산로 구간과 산림 지역내 출입을 통제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 중에는 속리산 국립공원내 총 17개 등산로 103.3㎞ 중 세심정∼상환암∼천황봉 등 산불 발생 위험이 높은 14개소 78.5㎞를 전면 통제하며 산불 발생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 3개 등산로 24.8㎞는 개방한다.국립공원 관리공단 속리산 관리사무소는 산불 방지기간 중에 산불 위험이 높은 지역에 산불 감시 단속 인력을 집중 배치해 산불 감시 및 단속 활동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속리산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산불 발생시에는 행정관서 등에 신고 후 진화작업에 직접 참여해 줄 것을 당부하고 아울러 개정된 자연공원법으로 연중 국립공원내 지정된 장소 외에 흡연을 하거나 인화 물질을 소지하고 입산할시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하게 된다며 주의를 해줄 것도 당부했다.
통제구간은 법주사∼냉천골∼문장대∼시어동, 법주사∼세심정∼경업대∼문장대, 화양동∼도명산∼능운대 구간을 제외한 전 구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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