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 위협 취락지구 재조정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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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 위협 취락지구 재조정 불가
  • 보은신문
  • 승인 2000.09.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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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리산국립공원 계획 변경 주민 건의서 빗발
속리산 국립공원 계획 변경 확정을 앞두고 용도지구 변경 및 경계 조정안 취락지역 대폭 축소에 따른 진정서 제출이 잇따르고 있다. 내속리면 삼가 1·2리, 대목리, 만수리, 구병리 주민 1백여명은 지난 5일 환경부와 국립공원관리공단에 환경부가 추진하는 국립공원구역 조정이 현재의 계획대로 결정될 경우 재산상 손해는 물론 생계 유지에도 어려움이 많다며 기존의 취락지구 존치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주민들에 따르면 환경부가 자연취락지구 조정기준으로 삼고 있는 주택과 주택사이 1백m와 5호이상 취락은 공원마다 사정이 다른데도 획일적으로 결정한 것이어서 이에따른 피해가 뻔하다는 것이다. 특히 주민들은 “속리산 지역에서 자손 대대로 살아오며 산불도 끄고 자연보호에도 앞장섰다” 며 “정부가 종전과 같이 취락지구로 존치해 달라는 요구를 못들어 줄 이유가 무엇인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 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속리산국립공원 정비 계획안에서 기존의 취락지구가 대폭 줄어들면서 주택등 기존 건물 18채가 자연환경지구로 포함되며 건축허가 된 것도 9건이 존치하고 있다. 이에 군에서는 “기존의 취락지구에 편입됐던 5호미만의 가구에 대해서는 특례규정을 두어 인허가시 취락지구와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제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환경부에 제출했다. 또 속리산관리사무소측은 "취락지구에서 누락된 독립가옥은 현지 확인과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가급적 취락지역에 편입되도록하고 공원보호구역에서 환경지구로 편입되는 지역내 주택주변의 경우 취락지구로 변경할 것”을 상부에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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