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내 90여점 비지정문화재 관리될 듯
별다른 관리 대책이 없던 군내 비지정문화재에 대해 지정문화재에 준하는 법적인 보호를 받게됨에 따라 관리 대책이 마련될 전망이다. 문화재청(청장 서정배)은 비지정문화재 보호책 강화를 주요골자로 하는 문화재보호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지난 8월 26일 입법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그 동안 명확한 처벌 규정이 없었던 비지정문화재를 손상, 절취 또는 은닉하거나 그 효용을 해치는 행위에 대해서도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강화했다. 또 은닉기간 동안은 공소시효를 중단시켜 은닉사실이 발견된 때부터 공소시효가 시작되도록 규정함으로써 사실상 공소시효를 연장하고 도난 문화재의 불법 취득과 운반뿐 아니라 양도·보유 및 보관 행위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함께 사유 문화재의 보호구역안에 있는 토지·건물등도 문화재의 효율적인 보호·관리를 위해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군내 비지정문화재는 국유재산과 사유재산, 법주사소유, 문중소유등 91점이 산재해 있으나 구체적인 보호 대책이 마련되지 않았으나 이번 비지정문화재에 대한 문화재보호법이 개정될 예정으로 관리 대책이 강구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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