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외처방료 63% 인상 주민 부담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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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외처방료 63% 인상 주민 부담 커
  • 곽주희
  • 승인 2000.09.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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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부터 병·의원 재진료도 23∼27%올라
지난 1일부터 병의원 재진료가 23∼27%, 원외처방료는 63% 인상됐다. 또 치과 병의원의 소아환자 진찰료와 약국의 야간 및 공휴일 조제료도 30%씩 가산된다. 이는 8월 10일 보건복지부가 의약분업에 따른 의료보험수가 인상안의 세부 조정안을 확정한 것에 따른 것.

이에 따라 병의원의 재진료는 동네의원이 기존의 4300원에서 5300원으로 23.3%, 병원급은 3700원에서 4700원으로 27% 올라간다. 특히 병원급 재진료 인상은 이번에 추가된 것으로 전액 환자부담이어서 개인별로 1차례 방문당 1000원씩 환자의 직접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또한 원외처방료는 동네의원 기준으로 기존 하루당 1735원에서 2827원으로 62.9% 올라가고 주사제 처방료는 하루 2001원에서 2921원으로 46% 인상된다. 약국의 경우는 야간과 공휴일 조제에 복약지도료 및 조제료가 30% 가산되고 만 6세 미만의 소아환자 조제시 200원의 기술료가 가산된다.

치과 병의원도 만 8세 미만의 소아환자의 진료에 적용되던 진찰료 가산율이 기존 20%에서 30%로 인상되고 대상진료의 범위도 대폭 확대된다. 이와함께 소아 암환자 골수이식 수술중 선별적으로 의료보험이 적용됐던 신경아 세포종, 윌름씨종양 등 4개 질환에 대한 보험급여가 공식 인정돼 심사평가원의 사전 심의없이 수술이 가능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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