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관람료 인상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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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관람료 인상 보류
  • 보은신문
  • 승인 2000.09.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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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주사
속리산 법주사의 문화재 관람료 인상을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조계종 산하 국립공원 제도개선 특별대책 위원회는 지난 23일 조계종 총무원 4층 회의실에서 회의를 열어 문화재 관람료 인상에 관해 논의하고 구체적인 인상 방안은 문화재 관람료 위원회(위원장 지명스님)의 결정에 위임함에 따라 법주사와 신흥사는 금년까지는 인상을 보류하기로 최종·결정됐다.

이와관련 법주사는 9월1일부터 문화재관람료 현행 1500원에서 1700원으로 인상 계획을 11월 1일로 보류한 바 있었고 다시 금년까지는 인상 계획을 유보하기로 결정돼 현행 1500원을 그대로 받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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