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 추석 특별방법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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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추석 특별방법 활동
  • 곽주희
  • 승인 2000.09.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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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등 순찰 강화, 금융기관 방범체계 허술 대책 필요
경찰서(서장 송재웅)에서는 8월 30일부터 추석연휴가 끝나는 14일까지 「추석 특별방범 활동기간」으로 정하고 군내 금융기관과 터미널 주변, 범죄취약지 등에 경찰관을 고정배치, 순찰활동을 강화키로 했다. 이에 경찰서는 8월 30일 경찰서 회의실에서 농협군지부 등 군내 43개 금융기관 관계자를 초청, 추석전후 방범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군내 금융기관이 영업에만 치중, 자체 방범의지가 부족하고 업소의 영세성으로 점포당 최소 2명이상의 경비인력이 확보되어야 하나 확보치 못해 추석전후 예상되는 현금날치기 등 강·절도 범죄로부터 주민들의 피해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그동안 군내 금융기관은 ▶현금호송시, 폐점시간이후 자체경비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점포당 2명 이상의 경비인력을 확보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업소의 영세성을 이유로 미확보 ▶경비원이 경비업무보다는 고객 서비스에 치중 ▶비용부담의 이유로 사건발생시 식별·인지할 수 있는 CCTV 설치에 소극적 ▶현금호송용 전자가방을 사용치 않고 마대·가방 등에 현금을 넣어서 운반 ▶직원부족 이유로 점심시간, 폐점시간대 여직원 1명이 근무, 범죄에 노출되는 등 자위방범의지가 부족했었다. 이에 경찰서에서는 금융기관에 자체 방범대책 강구를 주문하는 한편 8월 30일부터 9월 13일까지 16일간 연인원 600여명의 경찰을 투입, 군내 각 금융기관 등에 대한 순찰활동을 강화하고 다액 현금 인출시 호송서비스도 펼칠 계획이다.

한편 주민들은 “금융기관들이 자체 인력 및 장비 보강에는 신경쓰지않고 경찰에만 의지하는 경향이 있다” 면서 “경찰의 지원에 앞서 업소를 방문하는 고객들의 서비스는 물론 피해 예방을 위해 자체경비인력 증원, CCTV 등 방범기기 설치, 현금호송 안전대책 등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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