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대비 농산물 원산지표시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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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대비 농산물 원산지표시 단속
  • 곽주희
  • 승인 2000.09.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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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까지 제수용·선물용 농산물 집중 단속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 보은·옥천·영동출장소(소장 박노기)에서는 추석명절을 맞아 농산물 원산지표시 부정유통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농산물 원산지표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단속기간은 오는 11일까지로 중점대상 품목은 쇠고기, 쌀, 고사리, 도라지, 대추 등 제수용 농산물과 갈비셋트, 과일바구니 등 선물용, 농산 가공품, 돼지고기, 고춧가루, 닭고기 등에 대해 집중단속을 펼친다.

원산지 부정유통에 대한 신고는 신고 전용전화인 1588-8112번이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 보은·옥천·영동출장소(☎731-6060)로 하면 된다. 한편 신고자에게는 1건당 5만원부터 최고 100만원까지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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