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점포 건축 허가 '고민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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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점포 건축 허가 '고민거리'
  • 송진선 기자
  • 승인 2008.08.08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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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 보은농협 마트 동일규모여야 신축 가능, 농협 - 우리농산물만 판매하겠다보은 삼산 아울렛 매장 건축허가 신청서는 반려

대도시에서도 대형마트 입점 불허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보은농협(조합장 곽덕일)이 보은읍 교사리 보은농협 구 북부지소 자리에 신축할 계획인 하나로마트도 동일 규모로 신축해야 건축허가가 가능할 것이란 보은군의 답변에 다각도로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보은농협은 지난 8일 마트 가설계를 바탕으로 군에 '보은농협 판매시설 신축에 따른 사전심사' 민원을 내 건축법, 주차장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11개 법률을 검토 받았다.

그 결과 법률적으로는 특별히 저촉되는 부분이 없으나, 기존 규모이상 신축시 지역 영세상권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며 동일 규모로 신축해야만 신축이 가능하다는 보은군의 의견이 통보됐다.

재래시장 관련 부서 및 건축 관련 부서에서는 영세상권에 상당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규모의 매장을 가진 점포의 추가 입점은 지역상인들이 경제활동 침체화를 가속화시키고 지역상가의 공동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며, 삼산리에서 운영중인 점포와 동일한 규모 이내의 건축물 이전 설치에 한해 건축허가가 가능할 것이란 의견을 제시했다.

이같은 답변을 받은 보은농협은 재차 서류를 보완해 재차 사전 심의를 요청했으며 아직 군의 답변을 받지 못한 상태다.

보은농협은 “지난해 대의원총회 때 보은농협마트의 교사리 이전에 대해 의결을 받고 교사리에 신축할 추진하고 있는데, 기존 농협마트가 위치한 곳은 재래시장 뿐만 아니라 마트 밀집으로 교통혼잡 등의 요인이 되고 있다” 며 “이전하는 마트에서는 외지 농산물이 아닌 오이, 배추, 고추, 깻잎, 방울토마토, 사과, 배 등 우리지역 농산물 판매는 물론 보은대추 상설판매장도 개설하는 등 로컬푸드(Local Food)점으로 운영하면 지역농민들의 판로확보로 농가수익증대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5월 김모씨 등이 낸 보은읍 삼산리 D마트 인근 아울렛 매장 건축허가 신청서에 대해 보은군이 지난 7월 4일자로 신청을 반려 하자 민원인 김모씨 등은 7월 17일 충북 도에 보은군의 건축허가 신청서 반려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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