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승농협 황토고을 상표등록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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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승농협 황토고을 상표등록 획득
  • 곽주희
  • 승인 2000.09.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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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인지도 및 신뢰도 통한 소득증대 기대
삼승농협이 황토사과에 대해 품질인증을 획득한데 이어 상표등록 출원한 `황토고을'이 특허청에서 상표등록증을 받아 겹경사가 났다. `황토고을'상표는 지난해 8월 삼승농협에서 디자인해 특허청에 신청한 것으로 1년후인 지난 7월 특허청으로부터 상표등록증(등록 제 0473289호)을 받은 것이다.

`황토고을'이란 상표는 삼승면 지역의 토질이 농산물이 잘 자랄 수 있게 하는 황토 토질로 되어 있어 상표 그대로 황토고을이라고 명명한 것. `황토고을' 상표권자인 삼승농협은 `황토고을' 상표(브랜드)를 삼승면내에서 생산되는 사과, 배, 복숭아 등 과실류와 녹두, 깨 등 잡곡류의 포장재에 상표로 사용하는 등 전체 농산물에 사용, 대도시 소비자들에게 삼승면내 농산물의 인지도 및 신뢰도를 높여 판로 및 판매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보여져 농가 소득증대가 기대되고 있다.

특히 이번 `황토고을' 상표등록은 맛과 향이 뛰어나 서울 양재동 물류센타에 출하, 대도시 소비자들로부터 호평을 얻어 지난 5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품질인증을 획득한 황토사과와 함께 삼승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인지도 및 신뢰도를 높이는 홍보사절 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보여진다. 삼승농협 박기용 전무는 “조합원들의 숙원사업인 황토사과 품질인증에 이어 황토고을 상표등록으로 삼승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인지도 및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됐다” 면서 “앞으로 삼승면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에 대해 황토고을이란 상표가 들어간 포장재를 개발해 규격포장해 출하, 이미지 제고를 통해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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