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 이의 대부분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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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 이의 대부분 기각
  • 송진선
  • 승인 2000.09.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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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개별 공시지가에 대한 토지주의 이의신청이 대부분 기각됐다. 군은 8월28일 토지평가 위원회를 개최, 주변토지의 특성·지가, 실 매매가 등을 고려해 이의 신청된 상향조정 6필지, 하향조정 31필지에 대한 심의결과 상향조정은 1필지, 하향조정은 19필지만 반영됐다.

상향조정을 요구한 것은 담보제공에 활용할 토지나 매도하려고 하는 경우인 반면 하향조정을 요구한 토지는 종합토지세 등을 적게내기 위한 것. 보은 위성지구국에서는 매년 지가 하향을 요구했으나 기각되자 올해는 하향요구를 하지 않았고 (주)한화는 6필지에 대해 햐향조정을 요구해 이중 1필지만 인정을 받았다.

또 내북면 성암리의 경우 여관과 주유소·음식점 등이 입주, 새로운 개발지로 떠오름에 따라 공시지가가 크게 상향조정돼 농지 소유주들이 하향조정을 요구했으나 실거래가격이 고가에 형성돼 지가 하락요구는 이의없다고 기각했다. 한편 군은 총 10만9173필지에 대한 2000년 개별공시지가를 6월30일 결정 공시하고 7월3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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