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상 주차장내 포장마차 불법
상태바
하상 주차장내 포장마차 불법
  • 송진선
  • 승인 2000.08.19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무허가 영업, 방들이고 전기까지 가설
보청천 동다리 아래 하상 주차장내에 포장마차를 설치, 업주가 불법 영업을 하고 있지만 단속의 손길이 전혀 미치지 않고 있다. 이 포장마차는 행정당국으로부터 영업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업소로 주민들에 따르면 1년여 가까이 주민들을 대상으로 심야 시간대까지 술은 물론 해산물 등 각종 음식물을 판매하고 있다는 것. 이에따라 음식물을 잘못 다뤄 자칫 식중독 환자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등 항상 사고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포장마차 주변에 화장실 등 편의시설이 없어 이 포장마차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제방 등에 방뇨를 하는 등 주변을 더럽혀 포장마차 주변 제방 쪽에서 냄새가 심하게 나고 있다. 더욱이 교각 사이를 합판으로 막아 샤시창문을 설치한 것은 물론 모기장까지 달아 방으로 활용하고 있고 인근 전신주에서 불법으로 전기까지 끌어다 가설해 사용하고 있다. 포장마차 안에는 소형 냉장고까지 설치해놓았고 선풍기도 비치되어 있다.

확인 결과 한전에서는 현재 문제의 포장마차에 대해 전기 사용 승인을 해주지 않은 불법인 것으로 밝혀졌다. 한전 관계자는 이같은 경우는 전기를 도둑질했다는 도전(盜電)의 경우로 면탈된 요금이 500만원이상인 경우 형사 고발하고 500만원 미만인 경우는 바로 단전 조치하는 것은 물론 사용기간을 확인한 후 사용요금의 3배의 요금을 적용 추징한다고 말했다.

그런가 하면 항건천내 삼산리쪽 하상 주차장 내에도 포장마차가 설치되어 있으며 역시 이곳에도 인근 전신주에서 전기를 따온 것으로 확인됐다. 확인했던 지난 17일 밤 영업은 하지 않고 있었으나 이들 업소에 대한 단속이 필요할 것으로 지적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