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식당 쇠고기, 쌀, 김치 원산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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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식당 쇠고기, 쌀, 김치 원산지 공개
  • 송진선 기자
  • 승인 2008.05.30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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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푸드점, 학교, 기업, 군 급식소 등도 포함

다음달부터는 쇠고기와 쌀의 원산지 표시대상 업소가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된다. 돼지고기, 닭고기, 김치류도 원산지 표시 의무가 적용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소비자들의 올바른 선택권 보장과 원산지 둔갑으로 인한 농업인 보호를 위해, 원산지표시 대상 음식점을 대폭 확대하고 축산물, 쌀, 김치에 대한 구체적인 표시방법 등을 정하는 내용의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5월28일 자로 입법예고했다.

당초 농림수산식품부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구이용 쇠고기에 한해 300㎡이상 일반음식점에 대해서만 원산지표시를 의무화했으나, 이번 법 개정으로 면적에 관계없이 식품접객업 중 휴게음식점 영업, 일반음식점 영업, 위탁급식 영업자와 학교·병원·기업체 등에서 운영하는 집단급식소로 확대된 것이다.

원산지 의무표시 대상자는 △식당, 뷔페, 예식장 등 일반음식점 △패스트 푸드점, 분식점 등 휴게음식점 △학교, 기업, 기숙사, 공공기관, 병원 등 집단급식소 등이다.

원산지표시 대상은 축산물(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축산물가공품)과 쌀(찐쌀 포함), 김치류(배추김치)를 조리하여 판매하거나 제공하는 음식으로 △소, 돼지, 닭고기, 축산물가공품을 이용해 구이, 탕, 찜, 튀김 등으로 조리해 판매되는 것 △쌀과 곡류 등을 혼합·조리 판매하는 밥류(떡, 죽, 면, 식혜 제외)·배추를 주원료로 절임, 양념혼합 과정 등을 거쳐 발효시켰거나 가공한 김치 등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면 3년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고,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을 경우에도 100만∼500만 원의 과태료 및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원산지 표시는 다양한 방식이 허용되지만, 소비자가 반드시 알아볼 수 있어야 한다. 또 국산일 경우 ‘국내산’ 또는 ‘국산’으로 표시하되, 국산 한우, 육우, 젖소 등 식육의 종류까지 함께 밝혀야 한다. 수입산의 경우 ‘미국산’ 등 수입 국가명을 표시해야 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6월17일까지 운영하는 입법예고 기간에 접수된 국민들의 의견을 듣고 개정안에 반영해 국회의결을 거쳐 개정법안을 공포할 예정인데, 계획대로라면 쇠고기는 법령이 공포된 날부터, 쌀은 6월22일부터, 돼지고기, 닭고기, 김치류는 12월부터 원산지 표시제가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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