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목적 위반 사업장 수두룩
상태바
보조목적 위반 사업장 수두룩
  • 송진선 기자
  • 승인 2008.05.23 18: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은군의회 농림특별위원회
▲ 군의회 농림특위가 지난 7일부터 19일까지 83개 사업장에 대한 자료조사 및 현장 확인이 있었다.(사진은 과수 현장체험학습장을 방문한 모습)

군의회 농림특별위원회(이하 농림특위) 운영결과 각종 보조사업이 목적에 않게 운영되는 등 본래 취지를 살리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농림특위(위원장 이재열)는 지난 7일부터 19일까지 보조금이 1천만 원 이상인 저온저장고, 농산물 간이집하장, 축산시설, 시설 하우스, 비가림 시설, 버섯 재배사, 농산물 가공시설 등 총 209개소 중 83개소 사업장에 대한 자료조사 및 현장 확인을 거쳐 20일 본회의장에서 보고서를 의결했다.

이 자료에 의하면 각종 시설 보조사업의 경우 친환경 작목반, 사과 작목반, 대추 작목반, 고추 작목반 등 작목반 명의로 사업이 선정된 사업장이 대표자 개인 사유 시설물로 전용되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을 받았다.

2005년~2007년까지 1천만원 이상 시설 보조사업 139건 중 60%가 3개 읍면에 집중 지원되고 8개면 에는 40%만이 지원돼 읍면별 편중 현상이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작목반에 포함된 1개 농가에 4억원 이상의 보조금을 지원한 불합리한 집행사례도 지적됐고 이미 지원 받은 농가가 계속적으로 중복 지원을 받는 사례가 있는 등 불합리한 보조사례가 도마 위에 올랐다.

또 보조사업자의 사업장이 옥천군 능월, 오덕에 위치하는 등 군 외에 위치하고 있는 것도 문제라는 지적을 받았다.

여기에 사과나무를 분양받은 도시민들이 현장 체험을 위해 추진한 체험학습장이 농가별로 분산돼 있고 연중 30일 이내에서 활용한다고 볼 때 과도한 투자 사업이 아니냐는 문제제기에 이어 체험 학습장이 개인 살림집으로 사용하는 것도 확인됐다.

이밖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시험포 사업의 경우 기술개발을 위한 신규사업 위주로 해야 하다 고추 비가림시설 등 본래목적에 맞지 않는 사업을 추진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업장별 문제점

퇴비사가 농기계, 농자재, 부산물 보관창고로 전용되는가 하면 작목반 명의이나 개인 시설물로 사용되고 있다.

보관된 퇴비가 방치돼 있는가 하면 내부에 시설하우스가 설치돼 어린묘를 재배하는 등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목적대로 사용되는 것이 확인됐다.

백두대간 주민 소득지원사업으로 지원된 천마재배사 8동 중 3동이 시설만 있고 내용물이 없는가 하면 고사리 하우스는 재배기술 부족으로 인해 고사릴 전혀 생산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고추 비가림 하우스에는 고추 대신 대파, 감자, 호박, 열무, 대추 등이 재배되는가 하면 댐 규제지역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에 의해 저온저장고를 설치했으나 저온저장고를 기초 콘크리트를 설치하지 않고 지상에 바로 설치해 지열 차단 효과가 미흡하고 지붕이 없어 단열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왔다.

그런가하면 보은읍 강신리 우렁이 종패 양식장의 경우도 작목반에 지원했으나 개인적으로 운영하고 수요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밖에 탄부면 구암리에 설치한 화상정보 시스템은 농촌진흥청 등 전문 연구기관과 인터넷 연결이 잘 되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한면 질신리에 설치된 생활개선 매주작업 장 및 가공기기 사업은 매주 작업장을 적정치 못하고 개인 주택에 가공기기를 설치해 본래 사업에 부합하지 않다는 지적을 받았다.

내북면 창리 한우 전용분만사는 분만사 역할 대신 축사 시설로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산외면 봉계리 상온통풍건조 저장시설은 시설용량이 30톤이나 60%정도의 저장실적으로 활용도가 미흡하고 개인 시설물화 됐다는 의견이다.

◆개선 요구 사항

이에따라 군의회는 앞으로 작목반 위주의 지원사업을 지양하고 개인별 사업 추진이 가능한 사람을 보조사업자로 선정하고 대규모 지원사업은 국도비 지원으로 하고 군비는 실제 필요한 농가별로 소규모 지원할 것을 주문했다.

또 군내 보조사업별 이력제를 데이터베이스화 해 보조사업을 필요로 하는 군민들에게 균등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하고 모든 보조사업장은 현황판을 설치해 사업장 현황을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와함께 보조사업 목적에 맞지 않거나 보조조건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보조금 반납 조치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정기 점점 및 담당공무원을 지정 운영할 것과 관외 사업장 선정을 지양해야 한다는 주문도 잊지 않았다.

그러면서 집행부와 해당 농가, 작목반 등에 문제점에 대한 시정 및 개선을 요구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