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권 설정 제외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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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권 설정 제외 요구
  • 곽주희
  • 승인 2000.08.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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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회, 건교부에 건의문 발송
군의회(의장 유병국)는 지난 11일 제97회 임시회를 열고 대전권 광역도시계획권역 설정과 관련한 건의문을 채택, 건설부에 발송했다. 군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보은군은 속리산 국립공원 및 대청호로 인해 자연환경 보전지역, 청정지역,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 많은 규제로 그동안 주민의 재산권 행사 및 지역개발에 많은 불이익을 받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실정으로 지난 7월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대전권 광역 도시계획권역에 포함시킨 것은 군민의 정서와 지역여론을 무시한 결정으로 보은군 전지역을 대전권 광역 도시계획권역에서 제외시켜 줄 것을 건의했다.

군의원들은 “대전권 광역 도시계획권역 설정은 지자체의 의견이 배제된 채 일방적으로 지정된 사항으로 각종 법률에 의한 제한에 신음하고 있는 지역실정 및 정서에 부합되지 않는다” 면서 “현재 광역도시권의 권역지정이 일부 도시권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와 연계해 추진되고 있으나 이와 무관한 보은지역을 포함해 제약을 받도록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행정편의적 처사”라고 비난했다.

이에 따라 군의원들은 보은군이 대전광역 도시계획권역에 포함될 경우 군이 추진되고 있는 각종 사업과 상반되는 결과가 예상되고 광역적 공동계획 수립시 대도시권 혐오시설이 입주될 수 있어 집단민원 발생 우려는 물론 지역적 감정만 악화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보은군을 대전광역 도시계획권역에서 제외시켜 줄 것을 강력히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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