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원하면 수변구역 지정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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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원하면 수변구역 지정안해"
  • 송진선
  • 승인 2000.08.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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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금강수계 관련 설명회에서 환경부 밝혀
환경부가 대청호 등 금강수계 물관리 종합대책과 관련, 주민들이 수변구역 지정을 반대하면 지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4일 군과 군의회 주관으로 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대청호 등 금강수계 물관리 종합대책(시안)에 대한 군민 설명회에는 주민, 군의회 의원 등 150여명과 환경부 수질보전 국장과 수질정책과장이 참석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금강본류 대책지역은 하천 경계로부터 양안 1km이내, 대책지역은 500m, 주요 지천은 300m를 수변구역으로 지정해 오염원을 제한하고 물이용 부담금을 징수해 규제지역에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김병우 새마을운동 군지회장의 사회로 열린 토론회에서 토론자로 나온 우쾌명 군의회 의원, 유승임 여성농업경영인 군 연합회장, 나기홍 농업경영인 군연합회 사무국장은 이같은 환경부의 물관리 종합대책에 대해 각종 질문을 쏟아내며 환경부를 맹비난했다.

특히 이들은 보은처럼 대청호에 유입되는 수질이 상급수인데다 수질오염이 심각한 지역과 구별하지 않고 일괄 수변구역으로 지정하겠다는 것은 과잉대책이라고 지적했다. 또 금강본류 및 1차지류의 양안 5km이내의 국·공유림을 수원 함양림으로 지정하는 것은 공익이란 명목을 내세워 이중삼중의 규제를 가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회인천이나 보청천을 일괄 수변구역으로 지정하지 말고 연차적으로 수질 보전 기초시설을 설치한다면 지역주민에게 불편을 주지 않고 지역발전도 저해하지 않으면서 항구적으로 대청호 수질을 보전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팔당호 및 팔당댐의 경우 하류의 한강 본류 하천구간에서 물을 공급받는 자에게만 물이용부담금을 부담하게 하게 하고 있는데 대청호의 경우 수계 전역에서 물을 공급받는 최종 수요자로 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팔당호와 동일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대해 환경부 수질보전 국장은 현재 대청호 등 금강수계 물관리 종합대책에 포함되는 보청천과 회인천의 수변구역 지정은 지역 주민들이 지정을 반대하면 지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한편 회남북 주민들은 그동안 대청호 특별 대책지역으로 묶여있어 각종 규제로 인해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부분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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