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후반기 의장 및 부의장 선출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의장단 구성을 놓고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현재 의장과 부의장은 본회의에서 후보자 등록 없이 모든 의원이 선거권 자이면서 피선거권 자 위치에서 선거를 통해 선출하게 된다. 교황선출방식인 것이다.
내가 의장에 출마하겠다고 공표하는 것이 아니고 표를 많이 얻는 의원이 의장으로, 그리고 부의장으로 선출되는 것이기 때문에 의장이나 부의장에 욕심이 있는 의원들은 겉으로는 평화로워 보이지만 사실상 물밑 교섭을 벌이는 등 나름대로 신경전이 치열하다.
그러나 사실 의장단을 선출하는데 있어서 꼭 교황선출 방식을 고집해야 하나 하는 것은 짚어봐야 한다고 본다.
현행 지방자치법에는 의장과 부의장 선출은 후보자 등록 없이 의원모두가 지지하는 후보자를 적어넣어 첫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면 결정되지만 첫 투표에서 결정되지 않으면 두 번째 투표를 하고 여기서도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으면 연장자를 선출되도록 명시하고 있다.
여기서 문제는 교황선출 방식이 능력과 소신이 학연 등 인맥이나 정당, 편가르기 등의 폐단에 눌릴 가능성이 있는 제도라는 것이다.
선거 당일 제1차 투표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그 누구도 누가 후보인지 공개되지 않아 지역 주민의 여론을 선거 과정에 반영할 수 없다.
이는 보은군의회 의장 선거에서 주민들에게 호응을 얻지 못하는 인사가 의장에 선출돼 의장을 지낸 전력이 이를 충분히 말해주고 있다.
당시 현행 의장단 선출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역대 의회에서도 후보자 등록 없이 치러지는 교황선출방식은 우리 현실에 맞지 않는 가장 비민주적인 선거법으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출하기도 했지만 개선되지 않은 채 그대로 이어오고 있다.
그러나 한 번 살펴보자 우리 주변에서 치러지고 있는 각종 선거에서 후보자 없이 선거를 치르는 게 있는가.
공개적인 추대나 상임 부회장이 차기 회장이라는 관례가 적용되는 사회단체장이나 동문회장 등이 아닌 어느 선거도 후보자가 공개되지 않는 선거는 없다.
조합장 선거는 물론 초등학교 어린이 회장이나 학급의 반장선거도 후보자 등록을 하고 정책 등을 발표 한 후 대상자를 선출하도록 돼 있다.
하물며 지방자치의 꽃인 지방의회가 그것도 의회의 얼굴인 의장을 선출하는데 대상자도 없이 선거를 치르는 것은 말이 안된다.
의장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인물을 선출해야 한다. 공개적인 입후보 절차를 통해 후보 등록을 하고 의회 운영 소신 등을 밝히는 정책 토론회 등의 검증 절차를 거치는 등의 제도적 보완으로 의장단을 선출해야 한다.
전주의회에서는 의장단 선출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상임위원회 토론안건으로 다뤄지기도 했다고 한다.
위법적 소지가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으나 방법 모색을 위해 다양한 토론을 거쳤으며 조만간 의장단 선출방식을 개선할 것이 유력시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우리도 교황선출방식으로 의장단을 선출하는 방식을 개선하는 목소리를 한 번 내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