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료 구매자금 지원 생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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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사료 구매자금 지원 생색
  • 송진선 기자
  • 승인 2008.05.09 0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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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정책자금보다 이율 높고 상환기일 짧아 농가신청 저조

정부가 사료 값 폭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축산농가를 지원하겠다며 농가 특별 사료구매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농가의 실정을 반영하지 않는 생색내기라는 비판을 면치 못하고 있다.

축산농가들에 따르면 현재 농림수산식품부가 추진한 사료구매 특별자금 지원 계획은 보조 없이 전액 융자금인데다 상환기일이 1년 단기인데다 이율도 다른 정책 자금보다 높아 농가 이용도가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사료 값이 지속적으로 올라 축산농가의 생산원가가 높아지는 등 축산농가의 부담이 커지자 4월 중 농가 특별 사료구매자금을 긴급 지원한다는 정책을 펼쳤다.

정부가 밝힌 사료구매 자금 지원액은 연리 3%, 1년 일시상환 조건으로 농가 당 최대 △한우·육우·낙농 각 1억원 △양돈 2억원 △양계·오리 5천만원 한도 내에서 융자되고 융자단가는 마리 당 △한육우·낙농 각 120만원 △양돈 10만원 △양계·오리 650원으로 보은군에는 총 69억1천900만원이 배정됐다.

군내 축산농가들도 1, 2차에 걸쳐 147농가가 80억7천300만원을 신청해 보은군이 이들 농가를 대상으로 자체 심사를 거쳐 137농가 69억1천600만원을 배정해 농·축협에 각각 통보했다.

그러나 5월6일까지 군이 확정한 대상농가 127명 중 농·축협에 융자금을 신청한 농가는 70여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나마도 25농가 8억8천200여만원만 지원이 확정됐다.

이같이 축산농가의 신청이 저조하고 지원액이 적은 것은 대부분의 축산농가가 신용평가 등급이 낮아 특례보증(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으로 지원 가능한 금액이 적으며, 기존 대출금액에 대한 담보제공이 이뤄져 담보능력이 부족한데다 이율이 높고 1년 전액 상환해야 하는 등 융자금 지원조건이 매우 까다롭기 때문이다.

이는 정부가 운용하고 있는 각종 정책자금이 연리 1.5%에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등 융자조건으로 농가에 부담을 덜어주고 있는 것과 크게 대조된다.

군 축산부서도 축산농가의 신청이 저조하자 특례보증제도 개선 및 상환기간 연장을 건의했다.

축산농가들은 “사료 값 증가 등으로 경영에 압박을 받는 것을 아는 정부가 이같이 좋지 않은 조건으로 융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그야말로 정부가 축산농가에 지원을 했다는 식의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며 “피부에 와닿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정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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