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관형성 조례 제정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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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형성 조례 제정 시급
  • 송진선
  • 승인 2000.08.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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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시행, 자연 생태계 보전
수도권이 임야, 농지 등에 대한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는 가운데 자연 환경이 잘 보존되어 있는 보은군의 경우 이같은 난 개발을 막기 위한 개별공장 입지의 엄격한 제한 및 경관 형성 조례 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미 이같은 난 개발이 충북 진천이나 음성까지 확산돼 진천과 음성이 공장 지역으로 바뀜에 따른 하천수 오염 등 폐해가 나타나고 있고 시간이 지날수록 그 여파가 보은까지도 미칠 수 있다는 것.

현재 국토 이용 관리법에서는 준 농림지역 안에서 공장의 경우 1만평까지 확대하는 등 공장입지조건을 강화시키고 있다. 더욱이 건교부가 최근 수도권의 준농림지 난 개발의 가장 큰 요인이 개별공장의 난립에 따른 것으로 보고 이들 지역 내에서 제조업 위주의 개별공장 설립 자체를 제한하기 위한 국토이용 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해 수도권에서는 개별공장 입지가 어렵게 됐다.

이에따라 개별공장이 농촌지역으로 이전을 할 수밖에 없는 빌미가 됐으며 특히 수도권의 공업단지나 농촌지역에서 운영하고 있는 농공단지 등에 입주하지 못하는 폐기물 관련 업체 등은 주요도로에서의 가시권역을 벗어난 지역으로 입주를 추진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실제로 주요 도로에서의 가시권역이 아니고 인적이 드문 오지인 수한면 노성리에는 폐기물 활용 관련 업종이 입주를 추진하고 있다. 이같은 상황이 전개됨에 따라 강원도는 도내의 자연경관을 보전하고 친환경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민간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경관형성에 관한 권고 및 조언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 임목벌채 및 토지의 형질변경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경관형성 조례를 9월부터 시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98년 보은군의회의 발의로 `환경의 세기로 다가올 21세기를 대비해 보은군의 환경을 건강하게 유지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보은군 환경 기본 조례가 제정됐으나 조례 내용이 너무 포괄적일 뿐만 아니라 행위를 제한하거나 행정적인 구속력 등이 없는 등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사실상 법적 근거로서의 구속력이 약하다. 따라서 보은군의 경우도 지역내 개별공장의 입주를 엄격히 제한하고 자연경관을 보전하고 친환경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경관형성 조례 제정이 절실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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