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보은농협 상임이사제 폐지
상태바
남보은농협 상임이사제 폐지
  • 송진선 기자
  • 승인 2008.04.04 16: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의원총회, 정관변경하고 최상국씨 이사 의결

합병을 하면서 상임이사제를 도입했던 남보은농협(조합장 구본양)이 상임이사제를 폐지, 전무체제로 조직이 개편되게 됐다.

남보은농협은 지난 2일 대의원 총회를 열어 정관 51조에서 규정하고 있던 이사 중 1명을 상임으로 한다는 내용과 52조 상임이사에게 위임 전결을 처리하는 업무, 54조 상임이사 선출 관련 내용, 55조 상임이사 임기 관련 내용, 60조 직원의 임면 내용, 61조 간부 직원의 직무를 규정한 내용을 각각 변경했다.

이날 3월 대의원 총회에서 이사 1명을 의결하지 못했던 마로면 지분 이사 1명에는 최상국(48, 마로 수문, 축산업) 이사 후보를 대의원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4월2일 상임이사제를 폐지, 전무체제로 변경됨에 따라 남보은 농협은 빠른 시일 안에 2, 3급 직원 중 전무 후보를 선정, 농협 군지부장과 각농협 조합장으로 구성된 농협 인사업무협의회를 개최, 안건을 상정해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