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반공사 관련 수사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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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반공사 관련 수사 종결
  • 보은신문
  • 승인 2001.03.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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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감독 등 관련자 불구속 입건
지난 12월말 농업기반공사 보은군지부에서 발주한 보청, 구룡지구 수리시설 개보수 공사와 관련해 공사 완공전 준공 처리 해 물의를 빚었던 사건 관련자들이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12월말 사건 수사에 착수하여 2개월여간의 조사 끝에 관련자들을 업무상 배임혐의로 검찰에 송치하였으나, 8일 검찰로부터 불구속하기로 했다는 통보를 받았다는 것이다.

이번 사건은 보청지구 공사 근로자들과 유류 납품업체에서 임금과 물품 대금을 하청업체의 부도로 받지 못하게 되자, 공사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기반공사에 공사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대금 지급을 중지하도록 하려 했으나, 이 과정에서 기반공사측이 이미 준공검사를 해 주고 대금 지급이 끝난 상태라는 것이 알려지면서 불거지기 시작한 사건이다.

기반공사측은 공사가 12월 말로 준공되게 되어 있고, 공정 또한 98%정도 진행된 상태임을 확인하고 회계년도 이월에 의한 공사 대금 지급의 어려움을 우려해 하청업체로부터 잔여공사 이행각서를 받고 미리 준공검사를 해 주고 대금을 지급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잔여 공사의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잔여 공정에 필요한 자금 4500여만원은 회수하여 하청업체와 공동 명의로 군농협에 여치하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 공사와 관련해 기반공사 관련자들과 하청업체 사이의 뇌물 수수 혐의와 향응 제공, 업무상 배임혐의 등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를 벌였으나, 뇌물 수수와 향응 제공 등에 대해서는 혐의를 포착하지 못했고, 업무상배임 등의 혐의가 드러나 검찰에 송치하였다는 것이다.

한편 기반공사는 물의를 빚었던 보청지구에 기후가 풀려 공사가 가능해지면서 잔여공사를 속개, 공사의 상당부분을 마무리하고 있고, 본격적인 농사철 이전에 공사를 완공하여 농업인들이 우려하는 농업용수 공급에는 아무런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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