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사육 제한 조례안 완화 주문
상태바
가축사육 제한 조례안 완화 주문
  • 송진선 기자
  • 승인 2008.03.21 15: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은군 축산단체협의회, 19일 보은군에 의견 전달

그동안 보은군이 제정할 계획인 가축사육제한 조례 제정을 완강히 반대했던 보은군 축산단체협의회가 한발 후퇴, 조례는 제정하되 제한 범위를 완화시켜달라는 의견을 제출했다.

지난 19일 축산단체협의회(회장 방희진)는 농업기술센터 회의실에서 조례제정을 일단유보하자는 의견과 협상안을 제시해야한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결국 협상안을 만들어 군에 제출해 축산단체의 의견이 조례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해 이날 제정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 것이다.

이날 축산단체협의회는 조례안 중 △소, 말 닭, 오리, 양, 사슴, 개는 마을 사방 끝 주택경계로부터 100m 이내는 입지를 제한한다는 것을 50m 이내로 완화시켜 줄 것을 건의했다.

또 △돼지는 마을 사방 끝 주택경계로부터 500m이내는 제한한다는 것을 100m 이내로 완화하고 △기존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갖추고 정상적으로 가축을 사육하는 경우에도 가축사육 제한 지역 내에서는 가축분뇨 배출 서설의 증성을 할 수 없다는 것을 기존 축사는 건폐율 등 적법한 범위 내에서 증설을 허용하는 것으로 완화해줄 것을 주문했다.

이밖에 △마을 기준은 10호이상 집단 거주지역으로 규정하고 이 조례안 적용 후 가축 오수 및 분뇨처리는 100% 군 차원에서 처리하고 △조례시행은 2010년 1월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제안했다.

한편 축산단체협의회로부터 의견을 제출받은 보은군은 24일 협의회와 함께 이와 관련한 의견을 조율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