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읍 주차시설하다 큰 코?
상태바
보은읍 주차시설하다 큰 코?
  • 송진선
  • 승인 2000.07.29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아동 보호법도 모르고 하다 원상복구
주차시설 부족으로 매일 주차전쟁을 치르고 있는 보은읍 사무소가 아동보호법도 모른 채 공사를 진행하다 감사에 적발돼 원상복구하는 촌극을 벌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보은읍 사무소는 군 소재지 행정기관으로 민원인의 이용이 많을 뿐만 아니라 96년 군청 종합 민원실이 보은읍사무소로 이전하면서 청사내 주차장에서는 거의 매일 민원인들이 주차전쟁을 치를 정도다.

덩달아 읍사무소 앞, 우체국 앞 도로, 삼산초등학교 앞 도로 등 읍사무소 주변의 도로도 주차장으로 전락하고 있다. 이에따라 보은읍사무소는 이같은 주차난 해소를 위해 올해 당초 예산에 읍사무소 주차시설 확충 사업비 2700만원을 확보하고 청사 뒷 쪽 담장을 허물어 삼산초등학교 앞 도로와 연결하는 노상 주차 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7월 초 담장을 허물었다.

그러나 읍사무소 뒤쪽에 위치한 삼산초교 앞 도로가 아동 보호구역으로 이 곳에 주정차 시설 등을 설치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것도 모르고 공사를 진행하다 감사에 적발된 것. 현행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는 유치원 및 초등학교의 주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m이내의 도로 중 일정 구간을 정해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 관리하고 있으며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초등학교 등의 주출입문과 직접 연결된 도로에는 노상 주차장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또 이미 설치된 노상 주차장도 폐지하거나 어린이의 통행 및 안전에 지장이 없는 곳으로 이전하도록 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