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생계위협 재조정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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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생계위협 재조정 요구
  • 보은신문
  • 승인 2000.07.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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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 정비 계획안 속리산 주민 크게 반발
국립공원 정비 계획안과 관련해 속리산 지역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 18일 오후 내속리면사무소 회의실에서 속리산지역 주민 50명을 대상으로 속리산국립공원 용도지구 변경 및 경계조정안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서 주민들은 그동안 각종 규제에 의한 불편을 호소하면서 취락지구와 집단시설지구 일부도 축소시켜 자연환경지구 등으로 편입시키려는 계획은 주민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행위라며 재조정을 요구했다. 또 내속리면 삼가리, 만수리등 주민들도 “삼가지구 취락지역이 대폭 축소되는 것으로 변경되면서 주택과 주택사이 거리가 1백m이내 지역도 취락지구에서 자연환경지구로 편입되도록 돼 있다” 며 재조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또한 내속리면 상판지구 일부와 산외면 신정리 등이 새롭게 국립공원에 편입되도록 돼 있고 취락지구와 집단시설지구 일부도 축소시켜 자연환경지구등으로 편입시키려는 계획은 주민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행위라며 재조정을 요구했다. 이같은 주민들의 거센 항의에 군의 관계자는 “보은군에서 제출한 조정안의 20∼30%밖에 반영이 안됐다” 며 “앞으로도 주민 공청회를 통해 주민들의 뜻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한편 이번 환경부의 국립공원 정비계획안은 7월동안 주민의견 수렵과 8∼9월에 공청회 개최 및 조정안을 확정하고 오는 12월에 공원위원회 심의 및 공원계획 변경 결정·고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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