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세무서(서장 차동욱)는 ’08년 근로소득 기준으로 시행예정인 근로장려세제의 조기정착을 위하여 일용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관내 업체를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한 소득내역에 대한 자료(지급조서)를 빠짐없이 제출해주도록 안내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시기〉
○1∼3월 지급분 : 4월말제출
○4∼6월 지급분 : 7월말제출
○7∼9월 지급분 : 10월말제출
○10∼12월 지급분 : 다음해 2월말 제출
정부는 저소득층 복지 지원확대 등을 위해 소득세법에 의하여 2006년부터 시간제·일당 근무자 등과 같은 일용직 근로자의 소득내역에 대한 자료(지급조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는 제도를 시행하고있습니다.
▶주요 안내 대상은 2006년에 신고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는 일용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되어있으나 이에 대한 지급조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업종이나 규모등을 고려할 때 일용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에도 지난해에 일용근로소득 지급조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업자임.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지급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지난해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았으나, 2007년이후 지급분부터는 미제출한 금액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하게 됨.
▣ 근로장려세제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주요내용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
-부부의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1,700만원 미만
- 18세 미만 자녀 등을 2인 이상 부양
- 무주택으로 부동산·예금·자동차 등 재산이 1억 미만인 가구
▶근로장려금의 산정
- 부부의 총급여액(비과세소득 등 제외)을 합산한금액 기준
- 최대급여 : 연 80만원
총급여액 | 근로장려금 |
0~800만원 | 총급여액×10% |
800~1,200만원 | 80만원 정액 지급 |
1,200~1,700만원 | (1,700만원-총급여액)×16% |
▶시행시기
- ’08년 귀속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09년부터 근로장려금 지급
▶문의처 : 영동세무서 세원관리과 : ☎ 043-740-64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