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변구역 일방 지정 반대
상태바
수변구역 일방 지정 반대
  • 송진선
  • 승인 2000.08.22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군 「금강 수계 물관리 대책」 반대 의견 제시
[속보] 군이 환경부가 대청호 등 금강 수계의 수질개선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보청천 및 회인천의 제방 경계선으로 부터 300m이내를 수변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보은군과 관련된 물관리 종합대책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본보 502호 1면 보도) 더욱이 사전 대책도 없이 하류지역의 대도시 주민들을 위해 상류 지역 주민들에게 새로운 규제를 가하는 것은 도시계획 장기 미집행 도로와 같이 도시계획선만 그어놓고 집행하지 않아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것과 같은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수질이 악화된 표본지역을 선정해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군은 이미 이같은 반대입장에 따른 의견서를 6월말에 환경부에 보낸 것으로 알렸다. 반대 의견서에서 군은 대청호로부터 80km이상 떨어진 금강 최상류의 발원지로써 군 재정이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하수 종말 처리장 등 환경 기초 시설을 가동, 1급수 수질을 유지하고 있다며 우선 보청천은 수변구역에서 유보, 정부에서 환경 기초시설을 완비한 후 수변구역을 단계적으로 지정할 것을 주장했다. 회인천의 경우도 회남면은 전 지역이, 회북면은 갈티리를 제외한 전 지역이 대청호 수질보전 특별 대책지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이중 회남면 일부는 대청호 광역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이미 지정되어 오염원의 입지가 제한, 수질이 양호한 상태이므로 대청호의 1지천인 회인천을 수변구역에서 제외시켜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또 하천 양안 5km 중 국·공유림을 보안림으로 지정시 각종 개발이 규제돼 지역경제 발전을 위축시킬 수 있기 때문에 보안림 지정시 지역여건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도 제시했다. 이밖에 수변 구역으로 지정시 기존 음식점과 숙박시설 등의 오수 배출 기준이 BOD 10ppm으로 강화됨에 따라 시설비가 증가되고 또 신규 환경 기초시설 등의 설치에 따른 운영비, 축산 폐수 공공 처리시설 신규 건설과 축산농가에 대한 분뇨 분리 저장시설과 가축 운동장 비가림 시설 의무화에 따른 비용 등에 대해서는 전액 국고로 지원해줄 것도 요구했다.

한편 대청호 등 금강 수계 물관리 종합대책 시행시 보은군에는 하수 종말 처리시설 5개소, 하수 고도 처리 시설 5개소, 마을 하수도 28개소, 하수관거 124.7km, 축산 폐수 처리시설 1개소, 오수 처리시설 14개소로 총 사업비 1257억4800만원의 시설 투자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