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주사, 삼년산성 주변 현상변경 허용관련 공청회 개최
“처음 삼년산성이 사적지로 묶이고 난 후 국토이용계획 확인원을 떼면 문화재 보호구역이라고 표기가 안돼 있었습니다. 어느날 갑자기 주민들도 모르는 채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묶어놓고 행위를 제한해왔는데 재산권 침해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 18일 보은군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삼년산성과 법주사 주변지역 현상변경 허용기준 확정을 위한 주민 공청회에서 해당 지역 주민들은 그동안의 억울함과 재산상의 손해 등에 대해 열변을 토했다.
용역을 담당하고 있는 (재)충북도 문화재 연구원이 주관한 이날 공청회에는 삼년산성의 경우 문화재 보호구역인 보은읍 어암리와 성주리, 풍취리, 대야리 주민과 법주사 지구의 경우 속리산면 사내리와 도화리 주민들이 참석했다.
주민들은 “문화재 보호구역 안에 거주하거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를 제대로 하지 못해 손해가 크고 보호구역으로 묵인 사실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 선의의 피해를 입는 주민들이 많다”며 책임을 추궁하는 질책성 목소리가 높았다.
◆ 용역에 대한 주민반응
15년 전에는 문화재 보호구역 적용을 성곽 경계로부터 20m 이내로 제한했었는데 주민들이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500m로 확대돼 내 땅이면서도 각종 개발행위를 제한받아 주변에서 가장 땅값이 싸고 매물이 나와도 매입이 안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응선(성주리)씨는 “영농행위에 제한을 받고 있고 전답 내 주택신축도 허용하고 현재 상태에서 증개축만 허용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반발했다.
김재영(성주리)씨는 “문화재 보호구역을 성곽 밖이 아닌 성곽 안으로만 제한하고 성곽 밖은 풀어달라”고 요구하고 성주리 이장은 “1996년 이전에는 보호구역을 성곽경계로부터 100m 였는데 500m로 확대됐다며 종전의 100m로 환원시켜달라”고 주문했다.
속리산 김영철씨는 “주민 공청회 홍보가 제대로 안돼 많은 주민들이 참석하지 못했다”며 “해당 지역별로 공청회를 다시 개최해 의견을 모아야 한다”고 제안했으며, 천기종씨는 “도시계획법 적용을 받는 속리산 집단시설지구 내는 도시계획법만으로 건물 증개축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원명씨는 “문화재 보호구역에 묶여 주민들이 재산상 큰 손해를 입는다”며 “천년대계 문화재를 보호하려면 문화재 보호구역내 당을 국가에서 모두 매입할 것”을 요구했다.
◆ 현상변경 처리기준 안
이번 용역은 문화재 주변 건설공사 등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해 이를 처리하기 위해 행정의 객관적 기준인 현상변경 처리기준 안을 마련함으로써, 건설행위자에게 문화재 주변 건설 행위에 대한 예측 가능성 및 편익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재)충북도 문화재 연구원이 수행해 잠정적으로 확정한 용역결과를 보면 삼년산성 허용기준은 보호구역내는 문화재 보존관리시설 외 건물 신축을 불허하고 기존 건축물은 기존 규모 내에서 개보수를 허용한다는 것을 틀로 잡고 있다.
보호구역 밖의 지역은 Ⅰ·Ⅱ구역으로 구분해 Ⅰ구역에서는 현상 유지하되 기존 지목이 대지일 경우에 한해 4m 높이의 단층 건물만 신축을 허용하고 Ⅱ구역에서도 기존 지목이 대지일 경우 8m높이의 2층 건물 신축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지붕은 경량 철골이나 비닐하우스, 함석, 슬레이트 구조는 제한하고 외부 건축 자재 또한 유리나 강재 등 전통 역사경관과 조화를 이루지 않는 재료를 제한하며, 나무, 돌, 흙 등의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
또 속리산 법주사 일원은 임야 절대보존원칙에 농경지도 농업용 시설 외 건축을 제한하는데 보호구역 안에서는 문화재 보존관리시설 외 건물신축을 허용하지 않되 기존건축물은 기존 규모 내에서 개보수를 허용한다는 잠정 결론이다.
보호구역 밖은 Ⅰ·Ⅱ·Ⅲ구역으로 구분해 Ⅰ구역에서는 현상 유지, Ⅱ구역은 8m높이의 2층 신축이 가능하고, Ⅲ구역은 집단 시설지구로 자연공원법 기준에 따른다는 원칙을 정하고 있다. 다만 Ⅰ·Ⅱ·Ⅲ구역 모두 공해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쓰레기 처리시설의 건축을 제한하고 건물 배치는 문화재 주변 자연 및 역사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분절 배치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또 지붕과 외벽 마감재는 역사경관을 해치지 않는 전통 재질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
이번 용역안의 처리 과정은 (재) 충북문화재연구원이 이날 공청회에서 지적된 사항을 수렴해 용역안에 반영하고 보은군의 의견을 수렴한 후 보은군에 납품하면 보은군은 충북도에 제출하게 된다.
한편 2003년 이후 삼년산성과 법주사 주변 지역현상변경 신청내역을 보면 삼년산성의 경우 주택 신축, 축사신축 등 총 13건이 신청돼 이 중 1건을 부결, 2건은 해당없음으로 처리했다.
법주사 권역의 경우는 2006년부터 9건이 신청돼 모두 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