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구매 전용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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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구매 전용카드
  • 보은신문
  • 승인 2001.03.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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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제 운영
영동세무서에서는 주류 구입시 현금이나 수표 등이 아닌 카드로도 할 수 있도록 주류구매 전용카드제를 실시하고 있다.

요식업, 소매업소 등이 주류 도매업자로부터 주류를 구입시 대금 결재를 종전 현금 및 수표 등으로 하지 않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된 것.

카드 발급 가맹점은 주류 제조, 도매업자로 카드 회원은 유흥주점 등 요식업소, 주류 판매 도·소매업 등이 가능하다.

현재 이 제도는 미국, 유럽등지에서는 활성화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한미은행에서 처음으로 도입해 제일제당, 코카콜라 등에서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를 시행할 경우 법인세(소득세)의 10%한도내에서 기업 구매 전용카드 결제액의 0.5%의 세액을 공제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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