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제 운영
영동세무서에서는 주류 구입시 현금이나 수표 등이 아닌 카드로도 할 수 있도록 주류구매 전용카드제를 실시하고 있다. 요식업, 소매업소 등이 주류 도매업자로부터 주류를 구입시 대금 결재를 종전 현금 및 수표 등으로 하지 않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된 것.
카드 발급 가맹점은 주류 제조, 도매업자로 카드 회원은 유흥주점 등 요식업소, 주류 판매 도·소매업 등이 가능하다.
현재 이 제도는 미국, 유럽등지에서는 활성화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한미은행에서 처음으로 도입해 제일제당, 코카콜라 등에서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를 시행할 경우 법인세(소득세)의 10%한도내에서 기업 구매 전용카드 결제액의 0.5%의 세액을 공제해준다.
저작권자 © 보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