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가5개리 취락지구 축소, 재산권 행사 어려워
속리산 국립공원 용도지구 변경 및 경계 조정안에 보은군에서 그동안 축소 조정 건의 내용이 완전히 무시됐다. 그동안 군과 국립공원 구역 안의 주민들은 법주사 집단 시설지구와 내속리면 삼가 5개리, 외속리면 서원리를 국립공원 구역에서 제외시켜 줄 것을 수차례 건의했다. 그러나 이번 환경부가 발표한 공원 계획 변경안을 보면 그동안 공원보호구역에 편입돼 있던 내속리면 상판리 일부 지역만 제외되고 나머지 지역은 오히려 기존 취락지구마저 축소 조정돼 주민들의 재산권행사나 생활에 더욱 큰 불편을 주게 됐다. 기존 1.02㎢가 공원 보호구역이었던 상판지구는 0.238㎢가 이번 조정안에서 공원 외 지역으로 지정돼 면사무소가 있는 마을과 농협, 속리중학교가 있는 마을이 공원 보호구역에서 풀렸다. 그러나 이는 군이나 주민들이 당초 요구했던 상판리 전역의 공원보호구역 해제를 요구했던 것에 비해 크게 미흡하다. 또 법주사 집단 시설지구는0.87480㎢이던 것을 0.56384㎢로, 삼가지구도 0.10030㎢인 것을 0.03250㎢으로 축소 조정하는 대신 축소 된 만큼의 면적을 다시 자연환경 보존지구로 변경해 사실상 변화가 없다.
주택 밀집 취락지구로 내속리면 사내 1·3·4·5리, 삼가 2리와 자연 취락지역인 내속상판 새목이와 삼가1리·만수·대목·구병, 외속 서원 안도리 등은 총 6.221㎢에서 5.59886㎢로 대폭 축소, 0.62214㎢만 취락지구로 인정하고 있다. 현재 전체 속리산 국립공원 중 보은군은 73.58㎢인데 변경안을 보면 74.079㎢로 증가하게 된다. 이번에 발표된 공원구역 경계 조정안 용역결과에 대해 7월 중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8월∼9월 공청회를 개최해 조정안을 확정, 10월∼11월 중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도 및 시·군의견을 청취한 후 12월 공원계획을 결정 고시하게 된다.
이에따라 군은 기존 그동안 군이 주장했던 법주사 집단시설지구와 상판리 보호구역, 내속 삼가, 만수, 대목, 외속 서원 지구를 공원구역에서 제외시켜 줄 것을 환경부에 요구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공원계획 변경안에 대한 주민설명회가 7월18일 오후 2시 내속리면사무소 회의실에서 개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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