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동기 운전면허 출장시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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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동기 운전면허 출장시험 실시
  • 곽주희
  • 승인 2000.07.15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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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20일 내북면 시행 주민편의 도모 차원
경찰서(서장 송재웅)에서 무면허 운전 등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주민편의 차원에서 원동기 운전면허 출장시험을 실시키로 했다.  이에 따라 경찰서와 원거리에 거주하고 있어 운전면허 시험을 차일피일 미루거나 아예 면허를 따지 않는 등 무면허 상태로 이륜차를 소유·운전해 왔던 지역주민들에게 희소식이 되고 있다.  경찰서에 따르면 군내 전역을 5개 권역(1권역 : 내북·산외, 2권역 : 외속·마로·탄부, 3권역 : 회남·회북, 4권역 : 삼승·수한, 5권역 : 내속리면)으로 분류, 매월 1개 권역씩 순회실시해 권역별로 연 2회 이상의 응시기회를 부여한다는 것.

이를 위해 출장시험관(과장 1명, 경찰 2명)을 편성, 학과시험에 대해 철저한 관리를 기하고 기능시험은 경찰서 보유 시험용또는 응시자 소유 오토바이를 이용해 실시하기로 했다. 권역별 시험 일정은 1권역의 경우 오는 20일 오전 10시부터 2시까지 내북면사무소에서 실시하며 2권역은 8월중, 3권역은 9월중, 4권역은 10월, 5권역은 11월중에 실시할 계획으로 일정은 추후 지정할 예정이다.

응시원서는 시험 개시일 전까지 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 및 각 파출소에서 접수하며, 응시자격은 ▷만 16세 이상인 자 ▷신체검사 결과 적합한 자 ▷도로교통법에 의한 응시자격 제한기간이 아닌 자(무면허 단속후 6월 이상 경과된 자, 음주운전으로 인한 취소후 1년이상 경과된 자)는 면허시험 응시가 가능하다. 구비서류는 응시원서 1부(신체검사를 필한 것, 신체검사시 반명함판 사진 2매, 신체검사 수수료 보건소 4200원, 혜민의원 5000원), 경찰서에 접수시는 반명함판 사진 2매, 경찰서 민원실에서 교부하는 수입인지대금 1000원을 내면 되며, 원동기 시험에 합격시 수수료 8700원(경찰청 수입인지 4000원, 도로교통안전협회 원동기 운전면허 분담금 4200원)을 내면 된다.

문맹자의 경우 경찰서와 파출소에 비치된 문맹자임을 증명하는 인후보증서를 제출하면 된다. 경찰서 관계자는 “이번 출장시험은 그동안 크고 작은 불이익을 받아왔던 군내 무면허 운전자와 문맹자와 청각장애인 등 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라며“이번 시험을 통해 군내 무면허 오토바이 운전자를 최대한 줄여 교통사고나 형사입건 등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를 방지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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