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농업 직불제 신청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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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농업 직불제 신청 연장
  • 송진선
  • 승인 2001.03.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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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말까지, 보은군 90%이상 달성
논농업 직불제 사업 신청이 당초 2월말에서 3월말까지로 연장됐다.
군에 따르면 이미 보은군의 경우 전체 계획량 6097ha 중 4736ha를 신청, 90%이상의 달성율을 보이며 거의 마무리 되었다.

직불제 사업은 지적공부상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 경작지의 이용상황이 3년동안 논농업으로 이용됐을 경우 경작면적 1000㎡이상 2ha까지 면적에 따라 지원을 한다.

300평은 5만원부터 시작해 농업 진흥지역일 경우 ha당 25만원, 농업 진흥지역 밖인 경우에는 ha당 20만원씩 농가에 직접 지원하는데 군에 총 배정된 자금은 11억3200만원이다.

각 읍면별 신청상황을 보면 △보은읍 1195ha △내속리면 117ha △외속리면 325ha △마로면 622ha △탄부면 658ha △삼승면 611ha △수한면 358ha △회북면 189ha △내북면 307ha △산외면 354ha이다.

논농업 직불사업 신청 농민은 4월∼10월 중 2개월 이상 담수해 논의 형상과 기능을 유지시켜야 하며 비료의 권장 시비량에 따라 뿌리고 농약은 고시한 잔류 허용기준에 적합하게 사용하는 등 친환경적 영농을 준수해야 한다.

또 농업기반공사와 농업 기술센터, 국립 농산물 품질 관리원으로부터 각각 논의 형상과 기능유지 점검, 토양점검, 잔류 농약 검사 등의 의무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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