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사육제한 조례’ 집단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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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사육제한 조례’ 집단 반발
  • 송진선 기자
  • 승인 2008.01.18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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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관련 조례안 입법예고 중, 축산단체는 축산업 하지 말라는 것이다 주장

보은군이 입법예고 중인 가축사육제한 관련 조례안과 관련해 축산단체가 반발, 관련 부서에 항의하는 등 집단 행동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보은군은 1월7일자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8조제 1항의 규정에 의해 보은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을 만들어 입법예고하며 27일까지 의견을 청취 중이다.

보은군은 관련 조례안에서 소 등은 100m이내 지역, 돼지는 500m이내 지역과 같이 구체적으로 거리제한을 명시하며 가축사육제한 지역으로 면 분화하고 있다.

여기에다 정상적으로 가축을 사육하는 경우에도 가축사육 제한지역 내에서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증설을 할 수 없다고 못박고 있다.

보은군이 이같이 가축사육 제한 구역을 지정하는 것은 축사와 인근 주택과의 거리가 밀접하게 위치하고 있는 지역의 경우 가축 사육에 따른 악취 발선, 해충 발생, 주변 오염 등 지역 주민의 주거환경 불편으로 집단민원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축산단체에서는 축산업은 경쟁력을 떠나 생명산업이자 생계이고 돈이 많아 어디 골프나 치고 놀러 다닐 형편이 아니라며 지금 보은군 농업소득의 46%이상을 축산업이 차지하고 군에서는 신 활력 사업으로 축산을 권장하면서 마을 경계로부터 100m이내는 사육을 제한하는 것은 축산을 하지 말라는 것이고 보은군 전 지역에서는 축산을 하지 말라는 것 아니냐며 반발하고 있다.

또 조례안으로 보면 신축도 못하고 증축도 못하게 하고 있는데 이는 축산을 하지 말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FTA체결로 축산의 규모화가 시급해 정부에서도 적정 두수 사육을 위한 축사신축 및 퇴비사 등을 지원하고 있는 것과 정면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군 환경부서는 27일까지 조례안에 단체나 기관, 개인의 의견을 수렴 중이기 때문에 축산단체에서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또 군 의회 의정 간담회를 거쳐 조례의결 절차가 남아 있어 축산단체 등의 의견이 반영될 소지가 남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5일 양봉협회 윤찬호 회장, 육우협회 고장석 회장, 양계협회 차영화 회장, 한우협회 조위필 회장, 양돈협회 방희진 회장, 낙농협회 송석부 회장 등 축산단체 대표들은 보은군을 방문해 축산 부서 및 환경부서 관계자와 간담회를 갖고 공청회 등을 거쳐 일반 주민과 축산업자 간 마찰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개정하는 의견과 조례 제정 시일을 늦춰 줄 것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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