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의회, 의정비 낮출 의사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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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의회, 의정비 낮출 의사 없다
  • 보은신문
  • 승인 2007.12.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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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부의장 “재정적 불이익은 행자부의 엄포” 주장
행정자치부로부터 의정비 과다인상 지자체로 분류돼 인하권고를 받은 보은군의회(의장 김기훈)가 의정비를 낮출 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보은군의회는 지난 11월30일 제195회 정례회 5차본회의를 통해 ‘보은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안 일부 개정 조례안’을 심의위원회가 결정한 3천600만원 원안대로 의결했다.

그러나 행정자치부는 2008년도 지방의원 의정비 지급수준에 대한 현지조사와 인상내역을 분석한 결과 보은군은 자체수입으로 인건비 해결이 안되고 재정자립도가 평균 이하면서 인상률이 평균보다 높다며 인하 권고 조치를 내렸다.

이같은 행정자치부의 인하 권고 조치에도 불구하고 보은군의회는 의정비를 낮출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행정사무감사가 열린 지난 10일, 김기훈 보은군의회 의장은 “도내에서 우리 군의회가 가장 적은 액수로 올렸고, 재정적 불이익을 주겠다는 행자부의 발표는 엄포에 지나지 않는다”라며 “의원활동비는 정당하게 결정된 것이며 내릴 의사가 없다”라고 밝혔다.

또 김 의장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한 일을 왜 행자부에서 일일이 간섭하는지 알 수가 없다”라며 “증평군을 방문했던 행자부 관계자도 행자부의 입장이 신문보도 내용과는 다르다는 얘기를 했다”라고 전했다.

이재열 부의장도 의회 의정비를 낮출 의사가 전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이 부의장은 “영동군과 옥천군이 내릴 의사가 있다는 얘기가 나오지만 옥천군보다는 보은군이 재정지수가 높다”라며 “각종 행사때 부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가면 그냥 갈 수도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라고 말했다.

보은군의회가 의정비를 낮출 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함에 따라 우리군은 재정적 불이익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인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행정자치부는 각종 지자체 평가제도 운영에 반영해 페널티를 적용해 기관 표창 등에 불이익을 주는 것은 물론 2008년 특별교부세 지원 및 보통교부세 산정 시 감액하고 균특회계에 의한 국고 보조사업 공모, 평가 시 감점하는 등 각종 불이익을 준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다. 현재 우리군은 균특회계에 의해 자금 지원을 받는 사업이 2007년 기준 40여개 사업에 사업비만 301억원이나 되고, 매년 사업에 대한 평가로 재정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까지 포함하면 훨씬 많은 예산이 지원되고 있다.      
이병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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