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기분 자동차세 5억2천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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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분 자동차세 5억2천만원 부과
  • 보은신문
  • 승인 2007.12.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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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은 2007년 제2기분 자동차세 5천177건 5억2천만원을 부과했다. 이는 전년도 4억9천6백만원에 비해 2천4백만원 증가한 것이다.

자동차세가 증가한 것은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 세액의 점진적인 인상과 경유 값 상승으로 레저용 차량에 비해 승용자동차 증가 폭이 커진 때문.

차종별로는 승용차가 3천524대 3억9천만원, 승합차 1천308대 1억2천500만원, 화물차 300대 400만원, 특수 및 기타 자동차가 45대 100만원이다.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 영업용 승용자동차는 배기량과 연식을 적용해 산출한 세액 중 올해는 50%, 2008년에는 67%, 2009년에는 84%가 적용되며, 2010년부터는 승용자동차 세율을 그대로 적용해 과세한다.

제2기분 자동차세 납기는 이달 말일까지이며, 기간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추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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