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외 체납세금 규모 눈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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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외 체납세금 규모 눈덩이
  • 보은신문
  • 승인 2007.12.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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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억6천여만원으로 지방세보다 많아, 민원과 비중 가장 커
재무과에서 부과하는 지방세외 세외 수입의 체납금이 상당액에 달해 군 재정수입에 크게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강력한 징수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달권 의원은 10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보은군 각 실과단사업소에서 징수하는 과태료 및 부담금, 사용료, 과징금 등의 체납금이 상당액에 달하고 있다며 조속한 징수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보은군 각 부서에서 징수하는 것 중 세외수입 체납금액은 기획감사실 575만원을 비롯해 총 19억6천639만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세외수입 체납액은 보은군 지방세 체납액 10월 현재 13억1천800만원과 비교하면 엄청나게 많은 액수로 체납액 하면 지방세일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을 완전 뒤집어 놓은 형국이다.

현재 세외수입 체납액 중 △민원과 소관 세외수입 체납액은 자동차 관련 등록 위반, 검사지연, 손해배상법 위반, 주정차 과태료 등 5천177건에 7억8천여만원으로 전체의 39.6%를 차지할 정도다.

이밖에 △경제사업단 소관으로 농공단지 분양대금 체납액 5억3천100여만원, △환경산림과는 환경개선 부담금을 비롯해 오수분뇨폐수처리법 및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등이 4억6천300여만원에 달한다. △주민복지과 소관에도 21건 1억3천만원이 체납돼 있다.

이달권 의원은 강력한 징수대책을 촉구한 가운데 김수백 부군수는 체납액 징수에 전념하는 특별 징수반을 편성하는 등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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