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비 인하 권고받아
상태바
의정비 인하 권고받아
  • 보은신문
  • 승인 2007.12.07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행자부, 재정자립도 평균이하 지역 등 2가지 이유들며 과다인상 지적
보은군의회가 내년도 의정비를 연 3천600만원으로 의결한 가운데 행정자치부로부터 과다인상 지자체로 분류돼 인하 권고를 받아 보은군과 보은군의회가 고민에 빠졌다.

보은군의회(의장 김기훈)는 11월30일 제 195회 정례회 5차 본회의에서 ‘보은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안 일부 개정 조례안’을 의결했다.

이날 의회는 10월31일 보은군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금액이 통보됨에 따라 의회 활동비는 월 110만원씩 연 1처320만원은 그대로 하고 월정 활동 수당 연 906만원을 매월 190만원씩 연 2천280만원으로 해서 연 3천600만원으로 개정 의결 2008년 1월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행정자치부가 2008년도 지방의원 의정비 지급수준에 대한 현지조사와 인상내역을 분석한 결과 보은군은 자체수입으로 인건비 해결이 안되고 재정자립도가 평균 이하면서 인상률이 평균보다 높다며 인하 권고 조치를 내렸다.

특히 인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행정자치부는 각종 지자체 평가제도 운영에 반영해 페널티를 적용해 기관 표창 등에 불이익을 주는 것은 물론 2008년 특별교부세 지원 및 보통교부세 산정 시 감액하고 균특회계에 의한 국고 보조사업 공모, 평가 시 감점하는 등 각종 불이익을 준다는 계획을 밝혔다.

또 12월31일까지 의정비 지급 조례 개정시 행정자치부의 권고사항을 반영할 것을 못박았다.

이같은 소식을 접한 보은군의회는 아직 공포되지는 않았으나 이미 의정비 관련 조례까지 의결한 상태여서 행정부의 인하 권고 사항을 놓고 절치부심하고 있다.

현재 보은군이 균특회계에 의해 자금 지원을 받는 사업은 2007년 기준 40여개 사업에 사업비만 301억원이나 되고 매년 사업에 대한 평가로 재정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까지 포함하면 훨씬 많은 예산이 지원되고 있어 행정자치부의 권고사항을 무시할 수도 없는 처지다.

한편 보은군은 자체수입으로 인건비를 해결하지 못하는 데다 2007년 기준 11.8%인 재정자립도가 마저 평균(군 단위 16%) 이하면서 의정비 인상률은 기초단체 평균인상률(36%) 보다 높은 61.8% 가량 인상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