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신용카드 납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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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신용카드 납부 가능
  • 보은신문
  • 승인 2007.11.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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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카드 이어 현대까지 확대
지방세 납부 가능 신용카드를 구 LG카드에서 현대카드까지 확대 시행한다.

군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현재까지 신용카드 수납현황은 189건에 4천600만원으로 이중 세액의 규모가 큰 취득세와 등록세의 신용카드 납부가 2천500만원으로 54%를 차지, 고액세금을 신용카드로 활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이같은 민원인이 지방세의 신용카드 납부 요구에 따라 이를 적극 반영하여 구 LG카드에서 현대카드로 확대하게 딘 것이다.

군은 현대카드 회원과 카드론 결재 회원을 대상으로 12월 중순에 현대카드를 활용한 지방세 납부를 추진할 계획에 있으며, 납부가능금액은 1천원부터 사용이 가능하며 카드론 이용회원을 제외한 일반회원에 대해서는 이용금액의 0.5%를 포인트로 적립해 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용카드를 사용할 경우 일시불은 이자 및 수수료가 없으나 할부기간이 2∼12개월의 경우 연리 9.9%∼20.9%의 할부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

신용카드를 활용해 지방세를 납부하고자 하는 납세자는 보은군청을 방문해 카드결재 하거나 해당 카드사 홈페이지에 인터넷 카드납부를 하면 된다.

군은 신용카드를 활용한 지방세의 납부로 납세자의 편의 증진은 물론, 고액 세액의 경우 할부 납부가 가능하여 체납액이 감소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며 추후 타 카드사까지 도입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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