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농협 한농연 서한문 해명
상태바
보은농협 한농연 서한문 해명
  • 곽주희
  • 승인 2001.11.10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 8일 대의원 총회서 대의원에게 배부
보은농협(조합장 안종철)이 10월 31일 보은농협 관내 한농연 회원들이 보은읍·내속리면·외속리면·내북면·산외면 지역 회원들과 영농회장, 새마을지도자, 보은농협 대의원 등 600명에게 농협의 저가 추곡수매에 대한 부당성 등을 알리는 서한문에 대한 지난 8일 열린 대의원 총회에서 해명서를 배부하고 이해되도록 설명했다. 해명서에 따르면 자체수매가격 결정에 있어 83.1% 이상을 1등기준으로 당초 이사회에 조합장이 부의하지 않았고 이사회 의결과정에서 일부 임원들의 의견이 채택돼 결정된 사항으로 지난 6일 현재 제현율 83.1%이상으로 자체수매한 벼는 120가마로 당초 예상했던 수량보다는 저조하다고 밝혔다.

또 지난 6일 현재 평균수매가격은 5만845원으로 전국 농협의 평균수매가격이 5만4000원이라 함은 적절하지 못한 것이며, 마로농협은 2만5000가마 5만원, 삼승농협은 1만5000가마 5만3000원, 탄부·회인농협은 5만원으로 수매가를 결정, 수매하고 있고 청산농협은 지자체의 포장재 지원금을 포함, 5만500원에 수매하고 있다는 것. 보은농협은 조합원이 희망하는 전량을 수매하고 있어 자체수매물량이 13만가마를 예상, 1만5000가마 또는 5만가마 등 한정수매 한다면 5만3000원 또는 더 높은 가격에 수매할 수 있고 쌀을 대부분 소매보다는 도매로 대량판매하고 있어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또 보은농협은 쌀의 90% 이상을 대도시에 도매가격으로 판매, 현재 판매되고 있는 3만8000원을 제시한 것이며, 6900원이 아닌 4300원의 비용을 산입하고 있고 지난 8일 현재 군내에서 20㎏ 1포대에 4만1000원에 판매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무이자 지원자금은 총 37억원으로 이중 18억원은 사용기간이 12개월이며, 19억원은 10개월로 총 37억원을 연 3%의 금리에서 무이자로 계산하면 총 수혜이자는 1억200만원이며, 1억200만원을 벼 자체수매량 13만가마로 나누면 가마당 785원이 돼 전액 수매농가에 환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본소의 경우 7억원의 흑자가 예상되고 있지만 미곡처리장 5억원, 북부지소·유통사업소·가공공장 등 경제사업장에서 약 10억원의 적자가 예상, 흑자예상금액 7억원을 전액 쌀값지지에 사용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밖에 정부 및 농협중앙회에서 지원된 48억원의 특별지원자금은 합병농협 경영개선을 위해 지원된 자금으로 속리산농협 결산적자 보전 및 부실채권 손실액 부담, 분당판매장 손실액 정리, 산외농협 콩나물공장 등의 손실액을 보전하기 위해 지원된 자금으로 쌀값과 연계해 거론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는 것. 대추가공공장 설치는 조합장 단독으로 시행한 사업이 아닌 이사회의 심의와 총회의 의결을 받아 추진한 사업으로 지난해 11월29일 임시총회시 조합장이 공개사과를 했으며, 지난해 미곡처리장 산물벼 정부수매물량은 당초 계획량보다 부족해 정부수매 계획량을 채우기 위해 보은군청의 요청으로 물량확보 차원에서 대량 생산농가별 출하협조 독려시 협조해 출하한 것으로 산물벼 수매 마감일로 시급을 요해 농협차량을 이용, 매장까지 무상으로 사용한 사실은 있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