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리산 관리사무소, 개정 공원법 설명
속리산 관리사무소(소장 조길제)에서는 지난 6일 내속리면사무소 회의실에서 속리산 국립공원구역내 마을 이장회의를 개최했다. 내속리면과 외속리면은 물론 괴산군과 상주시, 문경시 이장까지 참석했는데 이날 관리사무소에서는 지난 9월 개정된 자연공원법에 대해 설명하고 국립공원 내에서의 금지행위 및 불법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우선 국립공원 내에서의 임산물 채취행위의 경우 종전에는 허가 사항이었으나 거주 주민이 생업을 위해 임산물 채취하는 경우 허가없이 채취가 가능하도록 법이 개정됐다.또 국립공원내 산불 발생을 효율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지역 주민 및 탐방객들의 신고를 적극 유도할 수 있도록 산불발생 관련 위험 행위 신고자들에게는 국립공원 무료 입장권 등을 증정하게 된다며 이장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특히 겨울철 철새 도래와 농한기를 맞아 야생동물 밀렵 및 밀거래 행위가 다시 성행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야생동물 밀렵, 밀거래 행위에 대한 신고와 함께 올무, 창에 등 불법엽구 수거도 부탁했다.
저작권자 © 보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