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비 인상 이대로는 안된다
상태바
의정비 인상 이대로는 안된다
  • 보은신문
  • 승인 2007.11.02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충북 참여자치 시민연대, 올바른 기준과 바람직한 개선안 마련 주장
광역 및 기초의회의원 의정비 확정 법정 시한인 10월31일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됐다.
선정 결과에 대해 현재 주민 및 시만단체 등의 반발이 일고 있는 가운데 충북의 대표족인 시민단체 중의 하나인 충북 참여자치 시민연대에서 의정비 결정에 대해 지난 1일 성명서를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성명에서 "명확한 원칙과 기준 없이 의정비심의위원들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자치단체별로 내년도 의정비가 책정됐다"며 "도내 각계 단체가 참여하는 공동 연구를 통해 지역주민의 소득수준, 각 자치단체의 의원 1인당 인구수 등 지역별 특색을 반영한 다양한 자료를 만들어 의정비를 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본보는 의정비 결정과 관련한 제도적 문제점 해결을 모색해보기 위해 11월1일자로 발표된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의 성명서 원문을 게재한다.(편집자 주)

전국의 기초,광역지방의회가 의원들의 의정비를 잇따라 큰 폭으로 올리고 있다. 의정활동보다 밥그릇 챙기기에 골몰한다는 비난을 직면하고도 전국의 의정비 결정 수준은 대입시험 막판 눈치작전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  우리지역도 예외는 아니다. 증평, 청원군의 90%대부터 청주를 비롯한 대부분 자치단체가 50% 이상의 의정비를 인상하였다. 일각에서는 의정비가 지방의회 자존심의 기준이라도 되는 것처럼 인상안을 들고 나왔지만, 정작 지방자치의 주인인 시민들의 의견은 의정비 결정과정에서 철저히 배제되고 말았다.
 이에 우리는 최근 의정비 책정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이 향후에도 반복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몇 가지 개선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1. 의정비 심의과정의 문제점

1) 의정비 책정의 원칙과 기준이 없다.
전국의 의정비 인상폭이 제각각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이유는 의정비 인상의 명확한 원칙과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현재 의정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에 의거, 의정활동비와 여비는 지급기준이 정해져 있으며, 월정수당은 지역주민의 소득수준, 지방공무원의 보수인상률, 물가상승률,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 등 자치단체의 재정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각 자치단체별로 구성된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의정비 산정 기준을 마련하지 못한 체 심의위원들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의정비를 책정하였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참여한 심의위원들이 제시한 금액의 평균치로 의정비를 결정하는 경우까지 나타나고 있다.

또 의정활동 책정의 기준으로 행자부가 제시한 기준 중 지역주민의 소득수준은 애초에 통계조차 없으며, 의정활동 실적도 객관적인 평가결과가 없어 수치화하여 반영할 수 없는 근본적인 한계를 보여주었다. 이러한 현상은 지자체의 재정능력과 무관하게 의정비를 과도하게 인상하는 결과를 초래한 원인이 되었다.

2)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의 투명성 문제
지방자치 시행령에서는 심의위원회 구성을 학계, 법조계, 언론, 시민단체 등에서 의회 추천5명, 자치단체장 추천 5명으로 10명의 민간전문가로 구성되도록 하고 있다.
이상의 기준에 따라 선정된 위원의 경우 의회추천은 대부분 의원들의 의견을 대변하는 인사로 채워지고 있으며, 집행부의 경우도 의회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의정비 인상에 호의적인 인사로 구성되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시민단체 참여인사의 경우 예총 문화원 등 시민단체로 볼수 없는 인사를 시민단체 출신으로 포장하는 경우까지 나타나고 있다.  이는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시민여론과 동떨어진 과도한 의정비 인상을 주도하는 결과를 초래한 원인이 되었다. 운영에 있어서도 회의 대부분은 비공개로 이뤄지고, 결과조차 공개하지 못하는 기현상이 발생하였다.

3) 유급화 현실화와 충돌한 겸직문제
본회 유급제 관련 시민의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겸직과 관련해 90%가 넘는 대부분의 시민들이 지방의원의 겸직에 대해 어떤 형태로든 제한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갖고 있으며,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겸직금지를 통한 공적임무 집중에 가장 높은 의견을 모았다. 지난해 하반기 조사된 자료에 의하면 충북도의회의 겸직율은 전국 상위수준이다. 현재 사업을 정리한 의원수가 늘어나긴 했고, 의정활동으로 사업의 집중을 못해서 어려움이 많다고는 하지만, 겸직을 하면서 유급제를 현실화 하는 것은 대다수 시민들이 동의하지 않는다.

4) 주민의 의견이 배제된 주민의견조사
행정자치부에서는 지침을 통해 의정비 결정과정에 주민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나 주민의견조사 등 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대다수 자치단체에서는 형식적인 인터넷 설문조사로 대체하였다. 많은 시민들은 설문조사가 진행되는 것조차 모르거나, 목적에 찬동하는 동원성 여론조사로 인하여 결과에 대한 불신임운동이 일어나고 있으며, 실제로 여러 지역에서 자치단체가 시행한 인터넷 여론조사와 민간단체에서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가 정면 배치되는 내용을 심심찮게 목격하였다. 전국적으로 진행되는 도를 넘는 주민무시가 급기야 여수 등 일부지역에서 환수 운동을 진행하도록 불을 지폈다.

2. 의정비 심의 관련 개선안

1) 지방의회 의정비 책정의 원칙과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의정비심의위원은 1년 단위로 전원 교체하도록 되어 있어 심의위원회가 자체적으로 선정기준을 마련하여 의정비를 합리적으로 책정하는데 한계가 있다. 또 수치와 통계상의 한계로 지자체간 자치역량의 차이와 의정활동 실적을 반영하기 어렵다. 따라서 의정비 책정기준에 대한 지역사회의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의회, 집행부, 학계,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공동 연구작업이 진행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의정비 산정시 지역별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다양한 자료의 제시가 필요하다. 첫째, 지역주민 소득 수준에 대한 통계가 기초자치단체별로 제시되도록 통계작업이 진행되어햐한다. 둘째, 자치단체의 인구규모, 지방의원수, 의원 1인당 인구수 등 인구학적 변수가 추기되어야 한다. 셋째, 재정능력을 고려하라는 포괄적인 표현은 자치단체별 특성을 좀 더 고려하는 지방세와 총재정 규모를 나타내는 일반회계 예산총액 등으로 구체화 할 필요가 있다. 셋째, 광역과 기초, 기초자치단체간 과도한 의정비 편차를 축소하기 위해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산정해야 한다.

2) 1년 단위 각 지자체별 의원평가제를 실시해야 한다.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자유재량으로 넘겨진 의정활동 실적 평가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의정활동 실적 평가는 평가의 범위와 내용, 대상, 단위, 방법 등에 따라 다양하게 구분되는데 이것이 의정비 심의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평가모델이 종합성과 타당성을 구비해야 한다. 또한 정부차원에서 의정활동 실적평가의 종합모형제시가 되어야 한다. 또한, 우리 지역에서도 학계와 시민단체가 중심이 되어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지방의회 의정활동 실적을 평가하고 객관적인 지표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특히 의원 의정활동의 개선정도를 객관화된 통계조사와 일반시민대상 여론조사를 병행하여 의정비 책정기준에 반영해야 한다.

3)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에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라
지방의회 수준을 정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분야와 참여비율의 합리성이 제고되어야 한다. 현재 위원회 위원으로 학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되고 있는데, 의정비심의위원 인적구성의 다양화를 위해 전체의 30% 정도를 일반공모절차를 통해 선발하고, 특정 직종의 편중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 의정비 심의위원회 운영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매회 회의록을 작성하여 공개하고, 의정비 책정과정에 일반시민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자치단체 홈페이지를 활용한 인터넷 설문조사 방식을 지양하고, 공정한 여론조사기관에 설문조사를 의뢰하도록 해야 한다. 또 지역주민의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되고 의정비 책정의 정당성을 높이기 위해 의정비 책정과정에 지방의회 의정활동 성과에 대한 평가토론회와 의정비 책정안에 대한 시민공청회를 반드시 개최하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지방의회에 대한 시민의 관심을 높이고 지역사회의 자치역량을 신장함은 물론 중앙정치에 종속되어 있는 지방정치를 지역주민에게 되돌려주는 등 지방자치실시의 참의미를 찾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우리는 이번에 각 자치단체가 결정한 의정비 인상은 주민의견을 무시한 과도한 인상이라고 생각한다. 충북도를 비롯한 도내 기초 자치단체와 의정비 심의회원회에 참여한 심의위원들은 2008년도 지방의회 의정비 심의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인정하고 도민 앞에 진심으로 사과하여야 한다.

또한 향후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문제점을 보완하고, 명확하고 객관적인 개선안을 도민 앞에 제시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이번 의정비 인상과정에서 나타난 혼란과 갈등상황의 재발방지를 위해 전국의 시민단체들과 함께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의정비 책정 기준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다.

2007년 11월 1일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